트래블룰(Travel Rule, 자금이동 추적 시스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돼 있는 시스템으로,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2019년 트래블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해당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트래블룰 적용 시기는?
2022년 3월 25일부터 국내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됩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100만 원 이상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합니다. 또 해당 기록에서 자금 세탁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가상자산에서의 트배블룰은 국제 표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우리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적용 시기에 맞춰 자체적으로 개발에 나서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4대 거래소, 합작법인 설립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4곳이 트래블룰에 공동 대응하는 합작법을 설립하기로 지난 지난 6월에 밝혔고, 8월 31일 CODE(COnnect Digital Exchanges)가 공식출범했습니다. (CODE에는 4개 거래소 중에서 업비트를 제외한 3곳이 힘을 합쳤습니다.)
코인원, 공식적 원화 거래소
코인원은 11월 12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원화를 통해, 업비트와 코빗에 이어 세 번째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세 번째 거래소가 되었습니다.
코인원은 2018년, NH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계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빗썸도 NH농협은행이며, 업비트는 케이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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