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18 (무역원활화. 수출 수입 반송신고 등)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우리나라에 통관절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