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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추심과 압류에 대한 채무자의 권리

by 굿펠라스 2021.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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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린뒤 제때 갚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추심과 압류. 뉴스에서 보면,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서 무자비하게 채권 추심을 당했다는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추심과 압류가 무슨뜻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 가볍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 채무자의 권리


- 추심가능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사이

- 과도한 방문 및 연락 금지 (방문 주 2회, 연락 1일 3회 이내로 제한)

-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법은 불법
: 채권자와 채무자 이외에, 부인, 아들, 할아버지, 할머니, 직장동료 등은 모두 3자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 방문의 경우 날짜, 시간, 장소에 대해 통보, 채무자 변경요구 가능

- 통화, 방문 시 해당 대화 내용을 녹취하는 것이 좋음.


압류금지


- 압류방지통장 (연금, 수급비)

-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185만원까지 보호)

- 임대보증금은 서울시 3,700만원

- 유체동산 압류 금지 : 영구임대주택거주자, 기초수급자, 중증환자 /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취약계층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융복지상담센터


대상 : 서울시민
업무 : 재무상담 / 채무조정 / 복지연계
위치 : 12개 구청 내 금융복지상담센터

서울시청센터, 도봉센터, 성북센터, 마포센터, 양천센터, 구로센터,
영등포센터, 금천센터, 관악센터, 성동센터, 중랑센터, 송파센터

문의전화 : 1644 -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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