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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저작권법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 총정리

by 굿펠라스 2022.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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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저작권법이라고 합니다. 

 

 SNS가 발달하면서, 다양한 정보들을 손쉽게 Copy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에 따라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저작권,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창작활동을 하더라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지식재산권
저작권법 지식재산권


1. 저작권법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인격권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푷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집니다. 여기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있습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 창작에 직접 참여한 사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써 양도나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와 이익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작물을 어떤 방법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권리로 세분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상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업무상 저작물과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단,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다음은 저작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한 경우입니다. 

 

 

  • 재판 등에서의 복제
  •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및 방송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 시험 문제를 위한 복제 등
  • 시각 및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등

 


2. 지식재산권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은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무형적 권리를 뜻합니다. 

 

산업재산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을 총칭하며,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받음으로써 배타적 독점권이 부여된 권리입니다.

 

 실용신안권은 우리나라와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지식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 산업저작권, 정보재산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경제의 발전 및 변화와 함께 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된 새로운 지식재산권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입 중인 저작권 관련 국제조약

 

  • 세계저작권협약 및 제네바 음반협약 : 1987년 가입
  • WTO/TRIPs 협정 : 1995년 가입
  • 베른조약 : 1996년 가입 (문학 및 미술 저작물 보호에 관한 조약)
  • WIPO 저작권조약 : 2004년 가입
  • 로마조약 : 2009년 가입
  • 파리조약 : 1883년 가입 (산업재산권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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