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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시사(사회,경제)

인앱결제(In-app purchase), 구글 갑질 방지법 도입

by 굿펠라스 2021.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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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In-app purchase)

 

 애플리케이션 유료 콘텐츠 결제 시, 앱 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해 결제하는 방식으로 '앱 안에서 콘텐츠를 결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표적인 앱 마켓으로 구글 플레이애플의 앱스토어가 있는데, 여기서 다운로드한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사는 것을 인앱 구매 혹은 인앱 결제라고 합니다. 소비자가 앱 마켓 시스템을 통해 결제를 진행했으니, 앱 개발사는 이에 대한 수수료를 앱 마켓에 지불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애플 약관에 따르면, 앱 개발사는 소비자가 앱 내에서 서비스를 결제할 때 발생하는 수익의 30%를 앱 마켓에 지불해야 합니다. 애플은 2011년부터 모든 분야의 앱에 대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구글게임 앱에 대해서만 인앱 결제를 강제해 왔는데요. 그러던 구글은 2020년 7월에 게임 외 음원, 웹툰 등 다른 콘텐츠 앱에 대해서도 인앱 결제 의무화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플을 따라가려는 것이죠. 이에 한국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인앱 결제에 대한 상반된 입장

 

찬성하는 입장 : 유예했던 수수료의 정상화 과정이다. 플랫폼에도 대가를 지불해야 마땅하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결제시스템이 통일되면 앱 내 구매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환불과 같은 민원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다.

 

반대하는 입장 : 구글의 시장지배력 남용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구글 통행세이고, 스타트업계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유

 

 결제 시스템을 갖추려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소 앱 개발사들은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앱스토어 같은 앱 마켓을 걸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던 것이죠. 

 

 앱 마켓은 수수료를 모아서, 절반 정도를 결제수단 제공 업체들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앱 마켓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구글 갑질 방지법

 

 2020년 7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정책을 모든 콘텐츠로 확대하고,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려고 했던 구글의  계획을 반대하는 법안입니다. 

 

 구글뿐만 아니라, 애플 등 빅 테크 기업의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9월 1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통행세를 법으로 규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애플리케이션 마켓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은 다양한 결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수수료 부담도 줄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 안전 등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앱마켓 운영사에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구글 갑질 방지법',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등으로 불립니다. 


구글
구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후, 구글과 애플의 대응

 

 법이 통과되자 고글은 입장문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처음부터 다른 결제 시스템을 막아뒀던 애플 역시, 정책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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