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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을때 대처방법

by 굿펠라스 202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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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수수료를 언제 지불하는지 아시나요?

 

 다른 약정이 없다면 거래대금이 완료된 날에 지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 2에 나와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정해진 금액을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각 지불하는 것이지요. 


 주택과 비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의 중개보수는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의 면적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면, 계약할 때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 그 지출의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입니다.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Q. 부동산 중개업자가 과다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 스스로 금액을 계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어플을 다운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보면 좋습니다. 

 

- 시. 군. 구청의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고발이 들어가면 최소 영업정지 6개월입니다. 

 

- 정해진 법정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해 봅니다.

 

- 매매임대차시에 따른 중개보수료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매매시 주택의 중개보수료>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 및 교환 5,000만원 미만 0.6% 25만원
5,000만원 ~ 2억 0.5% 80만원
2억 ~ 6억 0.4% -
6억 ~ 9억 0.5% -
9억 이상 0.9% 내에서 협의 결정 -

 

 

<임대차시 주택의 중개보수료>

거래종류 거래금액 중개보수 상한요율 한도액
임대차 전세 or 월세 5,000만원 미만 056% 25만원
5,000만원 ~ 2억 0.4% 30만원
2억 ~ 6억 0.3% -
6억 ~ 9억 0.4% -
9억 이상 0.8% 내에서 협의 결정 -

 


Q.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불했다면?

 

1. 중개업소를 찾아가 지불한 수수료에 대한 영수증을 받아옵니다.

- 영수증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직인과 대표 중개업자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

 

2. 중개업자에게 과도하게 지불한 중개수수료를 돌려 달라고 요구합니다.

- 응하지 않을 경우, 시. 군. 구청 해당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기

 

- 중개수수료는 계좌이체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업자는 본인에 불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영수증을 잘 써주지 않으려 합니다. 

 

- 이때, 대표 중개업자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수수료 소득공제

 

- 2009년부터 중개수수료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부가가치세(중개수수료의 10%)를 별도로 요구하는 중개업소가 있습니다.

 

- 간이과세사업자 중개업소라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 벽에 걸려있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 보세요. 등록번호 위에 일반과세사업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세요.

 

- 단, 간이과세사업자가 3%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이 이상을 요구할 경우, 불법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많은 것을 알고 가야 합니다. 큰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 세금 등 기본적인 것은 확실히 알고 가야 눈뜨고 코베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거래부터 완벽하게 잘 알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놓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여건이 되지 않아 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주변에 부동산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또한 부동산으로 첫거래할 때 배운점이 많습니다. 거래할때 매매자와 중개업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분들이 있는데, 알아보니 이분들은 '소개비'라고 소개해준 사람이 요구하거나, 아니면 중개업자가 알아서 챙겨주는 비용이 암묵적으로 존재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중개업자가 이야기해줘서 알았답니다.  

 

 부동산 공부는 끝이 없습니다. 이제 됐다 싶으면, 법이 자꾸 바뀝니다. 세금 부분은 더 복잡하고 어렵고요ㅜ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뒤처지지 않기 위해선, 트렌드를 따라가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지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눈은 반드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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