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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이란?(+ 패스트트랙, 필리버스터)

by 굿펠라스 2021.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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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의 별칭으로, 국회 선진화를 위한 조항이 포함돼 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날치기 법안 처리 등 다수당의 일반적인 국회 운영과 의원 간 몸싸움 등 국회 내 물리적 충돌의 근본적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개 항목> 

  1. 안건조정제도
  2.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
  3.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4.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5.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


1. 안건조정제도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조직해 최장 90일 동안 활동합니다. 재적 조정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의결된 조정안은 소위원회 심사 없이 30일 이내에 표결합니다.

 

 

2.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

 패스트트랙제도라고도 합니다. 의장의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합의라는 3개 요건으로 제한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신속처리대상 안건 지정요구 동의를 재적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 대상안건을최장 180일 동안 심의합니다. 심사가 미 종료된 대상안건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해 60일 이내에 상정합니다. 

 

 

3.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안 심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완료합니다. 심사가 미종료된 예산안은 본회의에 바로 부의합니다.

 

 

4.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필리버스터제도라고 부릅니다.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의 경우,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로 최장 100일간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무제한 토론은 재적의원 3/5 이상의 종결 동의나 회기의 종료로 종결되며 종결 즉시 표결합니다.

 

 

5.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 의결로써 수당 감액부터 제명까지 징계가 가능합니다. 


패스트트랙제도 란?

 발의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법안의 신속처리를 위해 국회법 제85조의 2에 규정된 내용으로 '안건 신속처리제도'라고도 부릅니다. 패스트트랙은 입법의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까지 가는 강제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제도 란?

 

 의회 안에서의 합법적. 계획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지칭합니다. 

 

 주로 소수파가 다수파의 독주를 막거나 기타 필요에 따라 의사진행을 저지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를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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