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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요약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유통이력신고 등)

by 굿펠라스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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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 풍속을 해치는 / 서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화폐. 채권이나 /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오답 유의 ★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기업의 기밀누설, 가짜상품 등은 X
- 통관할 수 없다 X (반송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

 

- 만약, 위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했을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or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품종보호권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 조약. 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등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 등록된 디자인권은 /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 여행자휴대품으로서, 소량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제외 


- 관세청장은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신고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 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에게 /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통보를 받은 자(지식재산권을 신고한 자)는 / 세관장에게 / 담보를 제공하고 / 통관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식재산권을 보호받으려는 자는 /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다.

 

 

- 통관보류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유치하여야 한다.

- 단,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 담보를 제공하고 /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을 하는 경우 / 통관을 허용하거나 유치를 해제 할 수 있다.

- 수출입신고등을 한 자가 /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소명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 해당물품의 통관 또는 유치 해제 허용 여부를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결정한다. 

 

 

- 통관 또는 유치 해제를 요청하는 자는 / 과세가격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담보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 단, 중소기업의 경우 / 과세가격의 100분의 40으로 한다.

 

- 세관장은 /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거나 해당물품을 유치할 수 있다. 

- 세관장은 / 통관보류 등을 요청한 자가 / 통관보류 등의 사실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 법원에의 제소사실 또는 무역위원회에의 조사신청사실을 입증하였을 때에는 / 통관보류 등을 계속할 수 있다. 

 

-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한 경우 : 그 마지막 날

- 법원에서 임시보호조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임시보호조치 개시일부터 31일


 

<통관 또는 유치해제 요청을 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

 

- 위조하거나 유사한 상표 / 상표권 침해 물품

- 불법복제된 물품 / 저작권 침해물품

- 같거나 유사한 품종명칭 / 품종보호권 침해물품

- 위조하거나 유사한 지리적표시 / 지리적표시권 침해물품

- 특허로 설정등록된 발명 사용 / 특권권 침해물품

- 같거나 유사한 디자인 사용 / 디자인권 침해물품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통관역. 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7조 통관의 보류

 

-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 불량. 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or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에 있는 물품으로써 /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써 /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보세구역 반입물품>

-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X or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 포함)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났거나 /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는 /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 반입명령사항을 공시할 수 있는데 / 공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 송달된 것으로 본다. 

- 반입명령을 받은자가 /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않았을 경우 / 원가 또는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다. / 

-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 반입의무자가 부담한다. 

-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취소된 것으로 본다.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한다.)

 

- 단, 위반사항이 경미하거나 / 감시. 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세구역으로 반입하지 않고 /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운송수단 안에서 / 그 용도에 따라 /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 여행자가 휴대품을 /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수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참고>

 

관세법 정리하기1 (수입. 내국물품. 선박용품 등)

1.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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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수입의제>

: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물품은 /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 우편물
2. 매각된 물품
3. 몰수된 물품
4. 통고처분으로 납부된 물품
5. 국고에 귀속된 물품
6. 몰수를 갈음하여 추징된 물품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입의 의제 대상이 아니다.)

 

<수출의제>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 적법하게 수출되거나 반송된 것으로 본다.


제240조 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자와 /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 신고물품)을 /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외국물품을 수입하는자.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관세청장은 /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 유통이력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세법 정리하기5 (과세환율. 납세의무자 등)

1. 과세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 제17조에 따른날이 속하는 주의 /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 /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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