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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그리고 GoodFellas

인사청문회란 무엇일까?

by 굿펠라스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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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한 제도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의 하나로, 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공직 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2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표결에 회부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13명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기간은 3일 이내로 합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경우 임명동의안은 통과됩니다.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 가운데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원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국회인준절차 필요 없는 경우

 

 국무위원(장관) 및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합동참모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한국은행 총재 또는 한국방송공사 사장 등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는 없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친 뒤 내정자의 적격여부에 대한 의견을 담은 경과보고서를 내지만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는?

 

 대통령은 행정부 3급 이상 공무원, 주요 헌법기관 요직, 공공기관 책임자 등 7,000여 명에 달하는 공복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고자 만든 것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 가운데 일부 고위직에 한해서는 국회가 청문회를 열어 철저히 자질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청문회의 의견이나 여론과는 상관없이 임명이 이루어집니다. 

 

 행정부의 2인자인 국무총리, 행정기관의 부패를 감시하는 감사원 원장, 헌법 해석의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 소장, 법령 해석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등 17명은 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의 동의까지 있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대통령 임명직의 0.24%에 불과합니다. 


이 외에 공직은 어떨까요?

 

 경찰청, 국가정보원, 국세청, 검찰 등 4대 권력기관의 장들은 청문회를 하긴 하지만, 야당의 반대가 있어도 임명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특별감찰관 등 각종 위원회의 수장들 역시 청문회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임명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록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3건, 이명박 정부때는 11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 반대가 있는데도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임명이 되는 공직자들은, 아무래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들은 지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공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큰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국회의 거센 반대를 받는 후보자는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권력을 가지게 될 수장들에게는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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