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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 with 굿펠라스/부동산

국토교통부 발표 : 2023년 업무계획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by 굿펠라스 2023.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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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이번 계획에는 규제지역, 중도금대출,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등 거의 모든 주택의 분양과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관련 주요 내용

 

1.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대거 해제

 

  • 2017년 8.2 대책을 통해서 규제지역 도입 ->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임, 강남 3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었음.
  • 2022년 정부는 규제지역을 3차례 해제
  • 서울, 경기 과천, 성남(수정, 분당), 하남, 광명 등 5곳만 묶어둠
  • 2023년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 지역의 부동산 규제지역인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구를 해제
  •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또한 서울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만 남겨놓고 모두 해제

분양가상한제란?

 

-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비(감정가)에 개별 아파트에 추가된 비용인 가산비용을 더해서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한 제도

- 분양가격을 안정시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아파트 가격을 일정 수준 아래로 규제하는 것

- 분양가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이 지정

 

규제지역이란?

 

-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했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돼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 조정대상지역의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시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와 1순위 청약 자격 등에서도 규제를 받는다. 

 


2. 기존 부동산 규제 완화

 

  • 3월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이었던 전매제한 기간을 3년으로, 비수도권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축소
  •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2~5년) 폐지
  • 분양가 12억원 이하로 제한돼 있던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모든 분양주택으로 확대
  • 1인당 5억 원으로 제한한 인당 중도금 대출 한도 폐지
  •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없게 되는 기준 폐지
  • 청약에 당첨된 1 주택자에게 부과되는 기존 주택 처분 의무(수도권과 광역시 2년 이내) 폐지
  • 무순위 청약시 2 주택, 3 주택에 관계없이 유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

3. 주택공급, 주거복지 강화

 

  •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제도 개선을 통해 10조 원을 공급
  •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 대해 미분양 대출보증을 신설해 5조 원 지원
  • 기존 HUG의 모든 보증 심사가 본사 승인을 얻어야 했지만, 심사 등급에 따라 전결권을 차등해 심사기간 단축
  • 이미 실행된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PF보증도 도입
  • 상반기 중 비수도권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 면적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
  • 올해부터 5년 동안 공공임대주택 50만 호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방침

 

경제상황이 바뀜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함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의 변화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부의 축적은 시대가 변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점, 어느 타이밍에 부동산 시장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3년간의 지루했던 코로나시대도 점점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때 임장도 가고, 관심 있는 지역에 부동산에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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