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증여세 계산 사례|아파트 증여세 얼마나 나올까?

최근 친구가 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세금으로 8,000만 원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친형에게 40억 원대 주택을 증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럼 정국은 증여세를 얼마나 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직접 증여세 계산 방법을 공부해봤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증여세

즉, 단순히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1.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2.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한 뒤,
  3.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율과 구간

  • 1억 원 이하 : 10%
  • 1억 ~ 5억 원 :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중요한 점은, 구간별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① 1억 증여 시 (부모에게)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 5,000만 원 = 5,000만 원
  • 세율 : 10%
  • 증여세 : 500만 원


② 5억 증여 시 (부모에게)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과세표준 : 4억 5,000만 원
  • 세율 적용 : 4억 5,000만 원 × 20% = 9,000만 원
  • 누진공제 : 1,000만 원
  • 최종 증여세 : 8,000만 원

👉 친구 사례에서 나온 8,000만 원 증여세는, 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와 일치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단위)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 합산 5,000만 원

즉, 증여자는 다르더라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10년간 누적 금액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1.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고,
  2. 과세표준을 구한 뒤,
  3. 해당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BTS 정국처럼 수십억 원대 증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므로 기본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