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친구가 어머니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세금으로 8,000만 원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증여세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얼마 전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친형에게 40억 원대 주택을 증여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이 뉴스를 보면서 ‘그럼 정국은 증여세를 얼마나 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도 직접 증여세 계산 방법을 공부해봤고,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증여세 기본 구조
증여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증여재산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 = 최종 증여세
즉, 단순히 받은 금액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차감하고,
- 구간별 세율(10%~50%)을 적용한 뒤,
- 마지막으로 누진공제액을 빼주는 방식입니다.
증여세율과 구간
- 1억 원 이하 : 10%
- 1억 ~ 5억 원 :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 10억 원 :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 30억 원 :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 30억 초과 :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 중요한 점은, 구간별 초과분에만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
① 1억 증여 시 (부모에게)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과세표준 : 1억 – 5,000만 원 = 5,000만 원
- 세율 : 10%
- 증여세 : 500만 원
② 5억 증여 시 (부모에게)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과세표준 : 4억 5,000만 원
- 세율 적용 : 4억 5,000만 원 × 20% = 9,000만 원
- 누진공제 : 1,000만 원
- 최종 증여세 : 8,000만 원
👉 친구 사례에서 나온 8,000만 원 증여세는, 약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을 때와 일치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단위)
- 부모 → 자녀 : 5,000만 원
- 배우자 : 6억 원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 합산 5,000만 원
즉, 증여자는 다르더라도 수증자(받는 사람) 기준으로 합산하여 계산하며, 10년간 누적 금액에 적용됩니다.
정리하며
증여세 계산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하고,
- 과세표준을 구한 뒤,
- 해당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면 됩니다.
BTS 정국처럼 수십억 원대 증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므로 기본 개념을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