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헌철폐, 독재타도” — 6월 민주항쟁의 외침

📢 호헌철폐, 무슨 뜻일까?

1987년 6월, 전국 곳곳에서 울려 퍼진 구호,
“호헌철폐! 독재타도!”

이 구호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국민의 절규였습니다.

‘호헌(護憲)’은 헌법을 지킨다는 뜻이지만,
당시에는 ‘헌법 개정을 막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호헌철폐”는 ‘개헌을 막는 행위를 철폐하라’,
그리고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였습니다.

6월민주항쟁

🏛️ 4.13 호헌조치 — 민주화 요구를 거부한 전두환

1987년 4월 13일, 당시 대통령 전두환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국론을 분열시키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정권을 이양하겠다.”
— 전두환 특별 담화문 중

이것이 바로 4.13 호헌조치입니다.
전두환은 국민의 요구였던 직선제 개헌 논의를 차단하고,
현행 헌법(8차 개헌 헌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 왜 국민들은 분노했을까?

전두환 정권의 헌법은 간선제 대통령제였습니다.
즉,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이 체육관에 모여 투표로 대통령을 뽑는 구조였습니다.

구분간선제직선제
선출 방식선거인단이 간접 선출국민이 직접 투표
장점권력 안정성국민 주권 실현
단점민주적 정당성 부족정치 갈등 우려

1980년 10월 제8차 개헌에서 만들어진 이 간선제는
대통령에게 비상조치권·국회해산권 강화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는 구조였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권위주의적 헌법’*을 바꾸기 위해
1986년부터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 도화선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1987년 1월,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사건을 은폐하려 했지만,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라는 경찰의 발언은
국민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에게
“민주주의를 돌려달라”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6월 민주항쟁의 시작

4.13 호헌조치로 국민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전국에서 동시에 열린 “대통령 직선제 쟁취 국민대회”를 시작으로
6월 민주항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호헌철폐, 독재타도”를 외치며
군사정권 종식을 요구했습니다.


🕯️ 국민의 힘으로 얻은 변화

시위는 점점 전국으로 확산되어
서울, 부산, 광주 등 37개 도시에서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결국 6월 26일, 전국적인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렸고
정권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당시 민정당 대표였던 노태우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며
직선제 개헌을 포함한 민주화 8개항을 수용했습니다.


📜 이후의 변화

6.29 선언에 따라 같은 해 10월 27일,
제9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로 통과되었습니다.

새 헌법은

  • 대통령 5년 단임제 직선제 도입
  • 기본권 강화
  • 언론 자유 확대
  • 지방자치제 부활 기반 마련

등을 명시하며,
오늘날 대한민국 헌법의 뼈대가 되었습니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라,
국민이 주인임을 증명한 역사적 외침이었습니다.

그날의 함성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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