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등의결권제도란?
차등의결권제도(Dual-Class Share Structure)란
일부 주식에 보유 지분율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해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스타트업 기업들은 성장 과정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부 투자 유치가 늘어나면 창업자의 지분율이 떨어지고, 이는 곧 경영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차등의결권은 이런 문제를 보완해 창업자가 지분 희석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주주가 1주에 1표를 행사한다면, 차등의결권이 부여된 주식은 1주에 10표, 혹은 20표 이상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자는 소수 지분만으로도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지배주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거나 소수 주주의 의견이 무시될 수 있는 구조가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 왜 지금 차등의결권이 중요한가?
최근 글로벌 자본 시장은 빅테크 기업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창업자의 비전과 리더십이 기업 성장에 중요하다는 이유로 차등의결권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의 수가 급증하면서
- 창업자의 경영권을 지키면서
- 글로벌 투자자를 유치하고
- 장기적인 기술 개발과 경영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 이런 맥락에서 한국도 ‘유니콘 육성’ 기조와 맞물려 차등의결권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법안 논의 현황 (2025년 기준)
국내에서는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24년 초 법안 발의 → 2025년 상반기 통과 가능성 언급
- 취지: 국내 유망 벤처들이 해외 증시로 나가지 않고 국내에서 성장·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행 가능
- 제한 조건: 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는 ‘선셋(일몰) 조항’ 도입 검토 중
하지만 재계와 학계에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 찬성 측: 창업자의 장기적 비전을 지키며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 반대 측: 제도가 재벌 세습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크고, 시장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
👉 즉, 단순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 조건·소멸 시점·의결권 제한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 해외의 차등의결권 도입 현황
차등의결권은 미국, 유럽 주요국 등에서는 이미 흔한 제도입니다.
특히 미국의 구글, 메타(페이스북), 스냅(Snap) 등은 클래스 A·B·C 등으로 주식을 구분해 창업자의 경영권을 장기적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 기업 | 구조 | 특징 |
|---|---|---|
| 구글(Alphabet) | A(1표), B(10표), C(0표) | 창업자가 B주 보유, 경영권 안정 |
| 메타 | 창업자 주식에 10배 의결권 부여 | 외부 투자에도 지배력 유지 |
| 알리바바 | 홍콩 대신 뉴욕 상장 → 홍콩 제도 개정 계기 | 아시아권 차등의결권 확산 촉발 |
홍콩·싱가포르도 2018년 제도를 도입해, 아시아 유니콘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대표 사례 : 쿠팡의 뉴욕증시 상장
2021년 쿠팡은 뉴욕 증시 상장 당시 국내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차등의결권을 적용받아 주목받았습니다.
- 창업자 김범석 의장의 클래스 B 주식 1주는 일반주식 29주의 의결권 보유
- 지분 1.73%로 전체 주주의 58%에 해당하는 의결권 행사 가능
-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등 대규모 투자자들이 이를 승인
이 사례는 차등의결권이 없으면 유망 기업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국내 논의에 불을 붙였습니다.
⚖️ 차등의결권의 장단점
| 구분 | 장점 | 단점 |
|---|---|---|
| 경영권 | 창업자의 장기적 비전 유지, 적대적 인수 방지 | 지배주주의 권력 집중 |
| 투자 | 해외 자본 유치, 기술 투자 확대 가능 | 소수 주주 권익 침해 가능성 |
| 시장 | 유니콘 기업 상장 활성화 | 투명성 저하, 세습 악용 우려 |
특히 ‘선셋 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제도가 영구적인 지배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입니다.
정리
차등의결권제도는 단순히 창업자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수단이 아니라, 제도 설계에 따라 혁신의 촉진제가 될 수도, 권력 세습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 국내에서는 현재 비상장 벤처에 한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법안 통과 시 실제 활용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 투자자 입장에서는 차등의결권 구조가 지배구조와 의결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