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보유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 지방재정 균형, 건전한 국민경제 실현을 목적으로 2005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점
종부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와 별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국세청이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합니다.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과세 대상 : 주택·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액 초과 시
- 1차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 부과
- 2차 : 공제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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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효과
종부세는 주로 고가 부동산을 다수 보유한 계층에 부과되어, 부동산 투기 억제와 공평한 세금 징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지방 재정 안정 및 건전한 경제 운영에도 기여합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 결정 및 고지
- 납부기간 : 12월 1일 ~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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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과 세율
| 항목 | 기준 |
|---|---|
|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납부 기한 | 12월 1일 ~ 12월 15일 |
| 주택 과세 대상 |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1주택 기준 상위 2% 약 11억 원) |
| 과세 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 세율 | 2주택 이하: 0.6~3.0%, 3주택 이상: 1.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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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종합부동산세 최신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 → 상위 2%(약 11억 원)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상위 2% 기준 이하 1주택자는 종부세에서 제외하고, 기준은 3년마다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예시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초과, 1세대 1주택은 11억 초과
- 나대지, 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초과
- 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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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외 주요 국세와 지방세
종부세 외 국세 예시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 예시 :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정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누진 과세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지방 재정과 경제 형평성을 높이는 목적의 국세입니다. 2025년 개정안에 따라 1주택자 부담은 일부 완화되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여전히 누진세 구조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