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이름으로 불리는 법안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들은 그때마다 법 개정 논의의 계기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며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정인이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이름이 법안에 남은 사례는 많습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람 이름 법안들입니다.
“조두순법”
시행: 2019년 4월 16일
내용: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게 접근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 및 1: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함.
“정인이법”
시행: 2021년 3월 16일
내용: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해, 아동을 살해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함.
“민식이법”
시행: 2020년 3월 25일
내용: 스쿨존 내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
시속 30km를 초과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함.
“세림이법”
시행: 2015년 1월 29일
내용: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및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
운행 전후 어린이 안전 확인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
“김용균법”
시행: 2020년 1월 16일
내용: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도급 제한 및 원청 책임 강화.
대표이사의 안전·보건 계획 수립 의무 신설.
“김영란법”
시행: 2016년 9월 28일
내용: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초과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부패방지와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목표로 함.
“김성수법”
시행: 2018년 12월 18일
내용: 심신미약 상태 범죄 감형 의무 삭제.
PC방 살인사건 이후,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감형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
“윤창호법”
시행: 2018년 12월 18일(특가법) / 2019년 6월 25일(도로교통법)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형량 상향.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2,000만 원.
“태완이법”
시행: 2015년 7월 31일
내용: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1999년 대구 황산테러 사건을 계기로 제정.
“최진실법”
시행: 2013년 7월 1일
내용: 부모 중 한쪽이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친권이 부활하지 않도록 함.
가정법원이 심사를 통해 친권자를 지정하도록 개정.
“신해철법”
시행: 2016년 11월 30일
내용: 의료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의식불명 상태일 경우,
의료인 동의 없이도 조정 절차 개시 가능하도록 규정.
“전두환법”
시행: 2013년 7월 12일
내용: 불법 재산 몰수·추징 시효를 3년 → 10년으로 연장,
불법 취득한 자산을 제3자에게 이전해도 추징 가능하도록 함.
“이름이 남은 법, 사회의 경고가 되다”
이 법안들은 단순한 사건 기록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경고와 다짐의 결과물입니다.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한 국민의 의지가 담겨 있으며, 오늘날에도 제도 개선의 출발점으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