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뜨거웠던 부동산 시장이 11월 들어 다소 주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공급 부족 문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와 고분양가 심사제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분양가란?
분양가는 건설사가 처음 주택을 분양할 때 받는 가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사 A가 5억 원에 분양한 아파트를 B가 C에게 10억 원에 되팔았다면,
5억 원은 분양가, 10억 원은 시장가격(시세)이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란?
분양가 상한제는 신규 분양 주택의 분양가에 상한선을 두고, 그 이하에서만 분양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건축비, 택지비, 적정이윤 등을 정부가 기준으로 삼아 가격을 규제합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며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되어 왔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장점
- 신규 분양가 상승 억제
-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에게 유리한 분양 기회 제공
- 시장 전체의 가격 안정 효과
분양가 상한제의 단점
- 건설사의 이익 축소로 인해 신규 공급 위축
- 공급 감소로 인한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
- 자재 및 설계 품질 저하 우려
- 장기적 실효성 부족
분양가가 제한되면 건설사들이 분양 시기를 늦추거나 고급 자재 사용을 줄이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기간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을수록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집니다.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이는 투기 목적의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단, 생업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64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전매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최근 대책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허용
- 도시형 생활주택: 최대 60㎡까지 면적 확대, 침실 수 3개까지 가능
- 대출조건 완화로 중대형 공급 확대 유도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국토부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지만,
지자체별 심사기준이 달라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분양가를 지나치게 올릴 경우 9억 원 초과 물량이 늘어나 청약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