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종류 총정리 – 제1급부터 제4급까지 특징과 사례

법정 감염병은 전염성·위험성·치명률을 기준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1급부터 제4급까지로 나뉘며,
기생충 감염병, 생물테러 감염병, 성매개 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등도 별도로 관리됩니다.

최근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SARS(2003) → 신종인플루엔자(2009) → 메르스(2015) → 코로나19(2020~)
대형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하며, 사회·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법정 감염병

제1급 감염병 (17종)

특징:

  • 치명률이 높고 전파 위험이 커서 발생 즉시 신고해야 하는 감염병
  • 음압격리 등 고도 방역조치가 필요
  • 생물테러 감염병 및 신종 감염병 포함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SARS, 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 감염병 (21종)

특징:

  • 전파 가능성이 높아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함
  • 격리 치료가 필요한 감염병
  • 국가적 예방 및 관리가 긴급한 감염병 포함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증, E형간염


제3급 감염병 (26종)

특징:

  •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감염병
  • 감염 발생 시 24시간 내 신고
  •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 상시 모니터링 대상

종류: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제4급 감염병 (23종)

특징:

  • 유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 주로 인플루엔자 및 성매개·기생충성 감염병 포함

종류: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 감염증(VRE),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 감염증(MRSA), 다제내성녹농균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HPV)


추가로 분류되는 감염병 유형

  • 기생충감염병: 회충증, 간흡충증 등
  • 성매개감염병: 임질, 매독, 클라미디아감염증 등
  • 인수공통감염병: 브루셀라증, 공수병 등
  • 의료관련감염병: 내성균 감염 등
  • 생물테러감염병: 탄저, 페스트 등
  • WHO 감시대상 감염병: 코로나19, 에볼라 등

법정 감염병의 분류는 단순한 구분이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의 대응 속도와 격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방역 체계는 상시 감시·신속대응 중심으로 강화되었으며,
개인의 위생관리와 백신 접종은 여전히 감염병 예방의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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