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이동장치 잠금기능 의무화에 대한 의견

‘펫티켓’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을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은 이제 삶의 중요한 일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늘어나는 반려동물 수만큼 개물림 사고나 동물 학대 같은 안타까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4월 27일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더욱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부터 동물보호센터 CCTV 설치 의무화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 도입까지! 사람과 동물이 더욱 조화롭고 행복하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 정보를 지금 확인하세요!


동물보호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을 말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동물을 생명으로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동물 소유자의 의무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소유자 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을 더욱 명확히 하고, 동물보호시설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①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강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펫티켓!

  • 외출 시 이동가방(케이지) 안전 조치: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가방을 사용하는 경우, 개물림 사고 방지 등을 위해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 다중이용시설 내 안전 조치: 기숙사, 다중생활시설(고시원),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등에서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 가슴줄을 잡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 줄 길이 규정: 동물을 줄에 묶어 기르는 경우 줄 길이는 최소 2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물의 최소한의 활동 공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 사육 환경 개선: 동물의 습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사육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동물의 스트레스와 동물 학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② 동물보호시설 투명성 및 관리 강화

  • 보호시설 신고 의무화: 개와 고양이 기준 20마리 이상을 보호하는 시설은 보호시설 명칭과 주소, 운영자 성명, 보호시설 면적 및 수용 가능 마릿수 등을 관할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CCTV 설치 의무화동물보호센터 및 민간 동물보호시설은 보호실과 격리실에 CCTV를 설치하는 등 동물 학대 예방 및 시설 내 투명한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장소도 구체화했습니다. 

③ 사육 포기 동물 지방자치단체 인수제 도입

  • 인수 가능 사유: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요양, 병역 복무, 태풍·수해·지진 등에 따른 주택 파손·유실 등 정상적으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경우, 해당 동물을 지자체에 넘길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사유로 유기 동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소유자들에게는 더욱 높은 책임감을 요구하고, 동물보호시설에는 더욱 투명하고 안전한 운영을 요청하며, 유기 동물이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고 동물 학대를 예방하며,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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