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법적 지위 변화, 책임감 있는 반려 문화의 시작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이 간단한 문장이 한국 사회에 깊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1년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통과시키면서, 오랫동안 현행 민법 제98조에 따라 ‘유체물(物)’ 즉, 물건으로 취급받던 동물의 법적 지위가 달라질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1.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 민법 개정의 배경과 내용

현행 민법 제98조는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분류에 따라 동물은 그동안 물건의 일종인 ‘유체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이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가 물건을 파손하는 ‘재물손괴’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낳았고,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개정 민법안의 핵심 내용

입법예고된 민법 개정안은 제98조의2를 신설하여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동물을 물건처럼 자유롭게 거래하거나 소유할 수 있지만, 동물 학대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입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기대

법무부 관계자는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고, 생명 존중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제안들이 제시되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법적 변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방향을 보여줍니다.


2. 민법 개정이 가져올 변화 – 책임 강화와 처벌 수위 상승

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① 동물 학대 처벌 강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동물 학대는 단순한 재물 손괴가 아닌 생명에 대한 폭력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것입니다. 이미 동물보호법을 통해 학대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민법의 기본 개념 자체가 바뀌면 형사 처벌 수위 상승에 더욱 큰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② 동물 피해 배상액 상승

동물이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의 손해배상 범위가 기존의 ‘물건의 가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단순 시세가 아닌 동물이 가진 정서적 가치, 치료비, 위자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배상액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돌봐야 할 것입니다. 


3. 해외 동물법 사례 – 생명 존중을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념은 이미 많은 해외 국가에서 법적으로 정착되었거나, 더욱 강화된 형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독일: 동물보호법 제1장 제1조에서 “동물은 인간과 동등한 피조물”이라고 명확히 규정하며 동물을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스트리아: 1988년 세계 최초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민법에 신설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격상시켰습니다.
  • 스위스: 반려견을 기르기 위해서는 애견 학교에서 4시간 이상 수업을 듣고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정도로 엄격한 교육 의무를 부과합니다.
  • 호주: 반려견을 매일 산책시키지 않으면 4,000호주달러(약 33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동물의 복지 증진에 적극적입니다.
  • 프랑스: 동물을 학대하거나 유기할 경우 최대 2년 징역 또는 3만 유로(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단순히 추상적인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인 법적 책임과 의무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2025년 한국 동물권 논의 최신 동향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의 현재

민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 위기에 놓이기도 했지만  22대 국회에서 빠르게 재발의되면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명제는 2025년 현재에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민법 개정을 넘어 사회 전반의 동물권 의식 향상과 연계되어 다양한 정책적,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① 펫티켓 문화 정착 노력

지자체에서는 반려견 등록 의무화 강화, 펫티켓(반려동물 에티켓) 교육 확대 등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의 법적 지위 상승과 맞물려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② 동물권 관련 법안 발의 증가

민법 개정 외에도 동물 복지 증진, 학대 처벌 강화, 반려동물 유기 방지 등 동물권 전반을 다루는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및 동물 의료 서비스 개선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③ ‘동물 공감’ 사회로의 전환

법무부 관계자의 말처럼, 이번 민법 개정은 동물을 생명 그 자체로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의 변화를 넘어 시민들의 인식과 윤리관을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어, 우리 사회가 더욱 포용적이고 성숙한 공동체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부 링크 삽입 권장: 국내 동물보호법 관련 최신 뉴스 및 정책 자료]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민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걸맞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상징합니다. 법적 지위의 격상을 통해 동물 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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