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이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을 위한 핵심 법안

데이터 3법이란?

데이터 3법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빅데이터 3법’ 또는 ‘데이터경제 3법’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법은 부처별로 나뉘어 있던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의 중복 규제를 통합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개인과 기업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습니다.

데이터 3법은 2018년 11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1년 넘게 계류되다가, 2020년 1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데이터 3법의 핵심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가명 정보(Pseudonymous Data) 개념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추가 정보가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데이터를 뜻합니다.

가명 정보를 활용하면 기업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분석하여 새로운 서비스, 기술, 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기반 산업의 성장과 혁신이 가능해졌습니다. —

데이터 3법의 주요 변경사항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 가명정보 / 익명정보로 구분
  • 가명정보는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활용 가능
  • 분산되어 있던 개인정보 감독 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

2️⃣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
  • 개인정보 보호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

3️⃣ 신용정보법 개정안

  •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 도입
  • 개인이 자신의 신용·자산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마이데이터(MyData) 서비스란?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직접 관리하고 통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용이나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카카오페이, 뱅크샐러드, 네이버파이낸셜 등 여러 기업과 금융기관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은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등에 흩어진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안전하게 이동·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본인 신용정보 관리업’이라고도 불립니다. —

정리하자면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의 폭을 넓힌 균형 잡힌 법 개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고, 개인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 관련 키워드

#데이터3법 #빅데이터3법 #데이터경제3법 #마이데이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차산업혁명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