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생명윤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에서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정부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국회 논의가 지연되며 낙태죄는 2021년 1월부터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낙태 관련 법 개정안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임신 14주까지는 자유로운 낙태 허용
- 임신 15~24주는 제한적 낙태 허용
그러나 국회 논의가 무산되면서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자보건법은 원칙적으로 임신중절을 금지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유전 질환이나 전염병이 있는 경우
- 강간 또는 준강간으로 인한 임신
- 근친 간 임신
- 모체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낙태죄의 내용
형법 제269조는 낙태한 여성 또는 낙태에 동의한 자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제270조는 의료인이 낙태에 관여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낙태죄 폐지 찬성 의견
-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
- 태아는 모체에 완전히 의존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격체로 보기 어렵다.
- 낙태죄로 인해 불법 시술이나 약물 복용이 늘어나 여성의 생명권이 침해된다.
-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면 오히려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술이 이뤄질 수 있다.
낙태죄 폐지 반대 의견
-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생명체로 봐야 하며, 낙태는 명백한 살인 행위이다.
-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돼야 한다.
- 낙태가 합법화되면 무책임한 임신과 낙태가 늘어날 우려가 있다.
-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강요된 낙태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
미국의 사례 — 심장박동법
미국 텍사스주는 2021년 9월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약 6주 이후) 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시행했습니다. 강간이나 근친상간의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생각 더하기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찬성’이나 ‘반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피한 임신, 특히 범죄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여성의 선택권이 반드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상황에서는 사회 전반의 생명윤리 인식과 피임 교육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낙태를 둘러싼 논의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윤리적 책임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