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란? 패스트트랙·필리버스터까지

2012년 5월 2일 제18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개정 국회법의 별칭입니다.
국회의 물리적 충돌과 날치기 처리 관행을 막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회를 선진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총 5가지 핵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안건조정제도
  2.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3.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4.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5.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1. “안건조정제도”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여야 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장 90일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면, 조정안은 소위원회 심사 없이 30일 이내 표결로 처리됩니다.


2. “직권상정 제한 및 안건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국회의장이 임의로 법안을 상정하는 것을 막고, 합의된 절차를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권상정은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의 세 가지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
  • 재적의원 3/5(60%)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후 법안은 최장 180일간 심사, 미처리 시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어 60일 이내 상정됩니다.


3.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예산안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심사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예산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이는 정부의 예산이 정치적 이유로 표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4.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제도)”

필리버스터는 의회 내에서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민주적 절차로 활용됩니다.

재적의원 1/3 이상이 요구하면 최장 100일간 무제한 토론이 가능합니다.
토론은 재적의원 3/5 이상이 종결 동의하거나 회기가 끝나면 종료되며, 종료 즉시 표결이 진행됩니다.

한국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4년 처음 사용했습니다.


5. “폭력국회 방지 및 처벌”

의장석 점거, 회의장 출입 방해 등의 행위를 한 의원은 윤리특위 심사 없이 본회의 의결만으로 징계가 가능합니다.
수당 감액부터 제명까지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조항은 국회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란?

정식 명칭은 안건 신속처리제도입니다.
법안이 무한정 표류하는 것을 막고, 일정 기간 내 본회의 표결까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만든 절차입니다.
다만 표결 통과 여부는 보장되지 않으며, 본회의에 올리는 ‘강제성’만 갖습니다.


합법적이고 계획적인 의사진행 방해 행위를 뜻합니다.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처리를 막거나 추가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됩니다.
미국, 일본 등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물리적 충돌이 아닌 토론과 절차 중심의 정치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필리버스터나 패스트트랙이 정치적 대립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해, 제도 취지를 살리려는 개선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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