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등기에 기승을 부렸던 ‘전세 사기’로 인해 수많은 선량한 임차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2021년 187건이었던 전세 사기가 2022년 618건으로 급증한 것은 우리 사회에 경고등을 울리는 수치였죠. 이에 국토교통부는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느끼고, 2023년 2월 2일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임차인들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의 핵심 대책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기를 미리 막기 위한 ‘예방 방안’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피해 지원 방안’까지! 이 글을 통해 전세 시장의 위험을 인지하고, 더욱 안전하게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필수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 급증하는 전세 사기, 왜 늘었을까요?
최근 전세 사기는 ‘깡통전세’, ‘무자본 갭투자’, ‘신탁 사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기승을 부리며 임차인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 전세 사기 발생 건수: 2021년에는 187건이었던 전세 사기 적발 건수가 2022년에는 무려 618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 문제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2. 미리 막고 지킨다! 전세 사기 예방 강화 방안!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① 전세가율 하향 및 보증보험 의무화
- HUG 전세가율 하향: 2023년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되는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9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전세가율 100%인 주택까지 보증 가입이 가능하여 위험 부담이 컸습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등록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 공실 주택은 등록 후 보증보험 가입을 허용하되, 기한 내에 가입하지 못하면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이 제한됩니다.
② 임차인 정보 접근성 강화 및 전문가 책임 강화
- 안심전세 앱 출시: 임차인이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세금 체납 정보, 연립·다세대·소형 아파트의 시세, 전세가율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감정평가 기준 강화:
-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감정가만 인정하고, 사적 감정평가나 과도한 감정평가는 배제합니다.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감정평가사의 경우 금고형을 1회만 받아도 자격이 취소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3.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저금리 대출 확대
- 대출 조건 완화: 2023년 3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연 1~2%대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올렸습니다. 대출액 한도 또한 1억 6,000만 원에서 2억 4,000만 원까지 확대했습니다.
- 기존 전세대출 저금리 전환: 전세 사기에도 불구하고 ‘대항력 유지’를 위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을 위해, 2023년 5월부터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을 신설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가구 중 연 소득 7,000만 원, 순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대상)
② 무주택 청약 자격 유지 및 긴급 주택 확보
- 무주택 청약 자격 유지: 전세 사기로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피해자의 ‘무주택 청약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경매 낙찰 주택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며, 지방의 경우 1억 5,000만 원 이하 주택에 해당)
- 긴급 주택 확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강제 관리하는 주택 28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긴급 지원 주택 200호 등을 포함하여, 상반기 중 수도권에 500호의 긴급 거주 주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 예방과 피해 지원, 꾸준한 관심이 중요!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대책은 높아진 전세가율 기준, 등록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화, ‘안심전세 앱’과 같은 정보 제공 강화,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책임 강화 등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과 주거 지원 대책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기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임차인 스스로도 전세 계약 전 꼼꼼하게 정보를 확인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등 ‘사전 예방’의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