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9 (납세신고. 기업자율심사. 신용카드납부 등)

1️⃣ 납세신고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신고(납세신고) 를 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 납부의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세액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및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 심사합니다.

  • 원칙: 신고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심사
  • 예외: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사전심사) 를 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전심사 대상 물품

  1.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내국세를 감면받는 물품
  2. 관세 분할납부(제107조) 대상 물품
  3. 관세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단, 체납액 10만 원 미만 또는 체납기간 7일 이내 제외)
  4.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
  5. 가격변동이 큰 물품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타 물품

3️⃣ 기업자율심사 제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액을 심사(자체심사)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사 주요 내용

  • 세관장은 신청자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 가능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관세청 지정 자료를 제공
  • 자율심사업체는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
  • 결과 제출 전, 과부족 세액은 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로 처리
  • 과다환급금 발생 시 세관장에 통지
  • 세관장은 결과를 평가·통지,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심사 가능

자율심사 승인 취소 사유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자율심사 포기 의사 표시 시
  • 의무 불이행 등 위반 시

4️⃣ 세액정정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후 납부 전에 과부족을 알게 된 경우,
납세신고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은 최초 신고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신용카드 등으로 관세 납부

관세 납부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세징수법이 준용됩니다.

주요 내용

  • 신고·자율심사·세액정정 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해당됩니다.
  • 납세자는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수수료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인트 요약

  • ✅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관세청장 (세관장 X)
  • ✅ 관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X)
  • ✅ 수수료 부담 주체: 납세자
  • 통고처분 금액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핵심 요약

구분주요 내용
신고주체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병행
세액심사원칙: 사후심사 / 예외: 사전심사
자율심사승인 시 자체심사 가능
세액정정납부 전 과부족 정정 가능
납부수단카드 납부 및 납부대행기관 이용 가능
수수료 승인자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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