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납세신고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하고,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관세 납부신고(납세신고) 를 해야 합니다.
즉,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세 납부의무 신고가 이루어집니다.
2️⃣ 세액심사
세관장은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 및 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즉시 심사합니다.
- 원칙: 신고된 세액은 수입신고 수리 후 사후심사
- 예외: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하거나 사후심사가 적절하지 않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 전 심사(사전심사) 를 합니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사전심사 대상 물품
-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내국세를 감면받는 물품
- 관세 분할납부(제107조) 대상 물품
- 관세 체납자가 신고하는 물품 (단, 체납액 10만 원 미만 또는 체납기간 7일 이내 제외)
-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관세청장이 정한 기준)
- 가격변동이 큰 물품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타 물품
3️⃣ 기업자율심사 제도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춘 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세액을 심사(자체심사) 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자율심사 주요 내용
- 세관장은 신청자를 자율심사업체로 승인 가능
- 세관장은 자율심사업체에 관세청 지정 자료를 제공
- 자율심사업체는 심사결과 및 조치내용을 세관장에게 제출
- 결과 제출 전, 과부족 세액은 보정신청·수정신고·경정청구로 처리
- 과다환급금 발생 시 세관장에 통지
- 세관장은 결과를 평가·통지, 필요 시 추가자료 요청 및 현장심사 가능
자율심사 승인 취소 사유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상실한 경우
- 자율심사 포기 의사 표시 시
- 의무 불이행 등 위반 시
4️⃣ 세액정정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 후 납부 전에 과부족을 알게 된 경우,
납세신고 세액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은 최초 신고의 납부기한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5️⃣ 신용카드 등으로 관세 납부
관세 납부 관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국세징수법이 준용됩니다.
주요 내용
- 신고·자율심사·세액정정 시,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
- 관세청장이 지정한 기관을 관세납부대행기관이라 하며,
대표적으로 금융결제원이 해당됩니다. - 납세자는 납부대행기관에 납부대행수수료를 낼 수 있으며,
이는 관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납부세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음
💡 포인트 요약
- ✅ 납부대행수수료 승인: 관세청장 (세관장 X)
- ✅ 관세납부대행기관: 금융결제원 (금융감독원 X)
- ✅ 수수료 부담 주체: 납세자
- ✅ 통고처분 금액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핵심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신고주체 | 수입신고 시 납세신고 병행 |
| 세액심사 | 원칙: 사후심사 / 예외: 사전심사 |
| 자율심사 | 승인 시 자체심사 가능 |
| 세액정정 | 납부 전 과부족 정정 가능 |
| 납부수단 | 카드 납부 및 납부대행기관 이용 가능 |
| 수수료 승인자 | 관세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