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금전
- 국채 또는 지방채
-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 납세보증보험증권
- 토지
-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
- 차량 ❌
- 모든 유가증권 ❌
- 신용담보 ❌
- 기업이 발행한 채권(회사채) ❌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
- 서울특별시 발행 채권 ✅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
- 투기 대상 토지 ❌
- 비무장지대 인근 토지 ❌
- 6번의 경우 ‘보험가입’ + ‘등기 또는 등록’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2. 납세보증보험증권(4)과 납세보증서(7)의 요건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국채·지방채(2)와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3)의 담보물 평가
-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 담보 제공 전날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 매매사실이 없는 유가증권 또는 국채·지방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 4. 토지 및 건물 등 담보물 평가
- 토지·건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5. 담보의 종류별 첨부서류
| 담보의 종류 | 첨부서류 |
|---|---|
| 금전 (1) | 납입확인서 |
| 국채·지방채 (2) | 위임장 |
| 세관장이 인정한 유가증권 (3) | 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세관장 아님) / 위임장 |
| 납세보증보험증권(4), 납세보증서(7) |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
| 토지,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 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
|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보험증권 |
★포인트★
- ‘보험’이 등장하면 무조건 보험증권 첨부
🟩 6. 담보금액
- 원칙적으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
- 단,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7. 납부고지
- 담보제공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납부고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납부고지 가능.
★포인트★
- ‘10일 이내’ 숫자 주의!
🟩 8. 담보의 변경
-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담보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 변경 시 세관장의 승인 필요
🟩 9. 담보물의 매각
- 세관장은 담보물을 매각하려면 공고해야 함.
- 단,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세관장은 매각을 중지해야 합니다.
🟩 10. 포괄담보
납세의무자(또는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가
계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1. 담보의 관세충당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전 담보를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충당하더라도 **가산세(제42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12. 담보 잔금의 교부
담보로 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아래 순서로 반환합니다.
- 보증인에게 직접 반환
-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
- 위 1, 2가 불가능할 경우 공탁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또한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발생하는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에 해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3. 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