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8 (담보의 종류. 담보물 평가. 담보제공서. 담보관세충당 등)

🟩 1. 관세법상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담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토지
  6. 보험에 가입된 등기 또는 등록된 건물·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7. 세관장이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포인트★

  • 자동차 ❌
  • 차량 ❌
  • 모든 유가증권 ❌
  • 신용담보 ❌
  • 기업이 발행한 채권(회사채) ❌
  •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 ✅
  • 서울특별시 발행 채권 ✅
  • 중소제조업체의 공장 부지 ✅
  • 투기 대상 토지 ❌
  • 비무장지대 인근 토지 ❌
  • 6번의 경우 ‘보험가입’ + ‘등기 또는 등록’ 두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 2. 납세보증보험증권(4)과 납세보증서(7)의 요건

세관장이 요청하면,
특정인이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일정 기일 이후 언제든 세관장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3. 국채·지방채(2)와 세관장이 인정하는 유가증권(3)의 담보물 평가

  • 매매사실이 있는 유가증권 → 담보 제공 전날 공표된 최종시세가액
  • 매매사실이 없는 유가증권 또는 국채·지방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

🟩 4. 토지 및 건물 등 담보물 평가

  • 토지·건물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 공장재단·광업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 :
    감정평가법인 등의 평가액 또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 5. 담보의 종류별 첨부서류

담보의 종류첨부서류
금전 (1)납입확인서
국채·지방채 (2)위임장
세관장이 인정한 유가증권 (3)증권발행자의 증권확인서(세관장 아님) / 위임장
납세보증보험증권(4), 납세보증서(7)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
토지, 건물, 공장재단,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
보험에 든 건물·공장재단·선박·항공기·건설기계보험증권

★포인트★

  • ‘보험’이 등장하면 무조건 보험증권 첨부

🟩 6. 담보금액

  • 원칙적으로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
  • 단, 관세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금액

🟩 7. 납부고지

  • 담보제공자가 담보액 확정일부터 10일 이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세관장이 납부고지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 후 10일 이내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동일하게 납부고지 가능.

★포인트★

  • ‘10일 이내’ 숫자 주의!

🟩 8. 담보의 변경

  • 담보물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담보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 함.
  • 지급기일 또는 납세보증보험기간 변경 시 세관장의 승인 필요

🟩 9. 담보물의 매각

  • 세관장은 담보물을 매각하려면 공고해야 함.
  • 단, 납세의무자가 매각예정일 1일 전까지 관세와 비용을 납부하면
    세관장은 매각을 중지해야 합니다.

🟩 10. 포괄담보

납세의무자(또는 관세 납부를 보증한 자)가
계속적으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의 담보를 포괄하여 미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11. 담보의 관세충당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담보를 관세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단, 금전 담보를 충당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충당하더라도 **가산세(제42조)**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 12. 담보 잔금의 교부

담보로 관세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아래 순서로 반환합니다.

  1. 보증인에게 직접 반환
  2.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반환
  3. 위 1, 2가 불가능할 경우 공탁

담보 제공이 없거나 징수한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또한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발생하는 압류·보관·운반·공매 비용에 해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13. 담보의 해제

세관장은 납세담보로 제공된 관세 및 강제징수비가 납부되면,
지체 없이 담보 해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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