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6(납부의무소멸. 관세부과 제척기간 등)

관세 납부의무 소멸, 관세부과 제척기간, 제척기간 연장 및 기산일은 관세 행정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부터 제척기간의 기산일과 특례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수험생, 공무원 준비생, 무역 실무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필수 정리입니다.


1. 관세 납부의무의 소멸 사유

관세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②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③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④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 오답 주의

  • 통고처분 한 때 → X
  •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때 → X
  • 직권취소 → X
  • 쟁송에 의한 취소 → X

2.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연장

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관세부과 제척기간이라 합니다.

  • 기본 원칙: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기산일)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 예외 (부정행위 등):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감면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

즉,

  • 정상적 경우: 5년
  • 부정행위 있는 경우: 10년

3. 관세부과 제척기간 만료의 특례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결정·판결·회신결과·경정청구에 따라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요 기준

  •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일
    • 행정소송의 판결일
    • 압수물품의 반환결정일
  • 회신 관련 특례:
    다음 중 먼저 도래하는 날부터 1년
    • 회신을 받은 날
    • 회신기간이 종료된 날
      (원산지증명서 및 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등 확인 요청의 경우)
  • 경정청구 관련:
    • 경정청구일 또는 결정통지일부터 2개월 이내
    • 5년 경정청구, 2개월 경정청구, 3개월 경정청구의 경우
    • 정상가격과 과세가격 간 조정신청(기획재정부장관) 결정통지가 있는 때 적용

4.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그 기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 주요 기산일 정리

  1.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 (원칙)
  2. 과세물건 확정시기 발생 시: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
    • 예: 보세구역 외 보수작업 승인기간 경과 시 → 승인받은 날의 다음날
  3. 감면된 관세 징수 사유 발생 시:
    → 사유 발생일의 다음날
  4. 보세건설장 반입 외국물품:
    → 다음 중 먼저 도래한 날의 다음날
    • 건설공사완료보고일
    • 특허기간 만료일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 만료일)
  5. 과다환급·부정환급 시:
    → 환급한 날의 다음날
  6. 잠정가격 신고 후 확정가격 신고 시:
    → 확정가격 신고일의 다음날
  7. 확정가격 미신고 시:
    → 해당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

⚠️ 유의사항

  •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기간의 중단이나 정지 불가
  • 제척기간이란 관세부과권의 법정 존속기간을 의미
  • 관세부과권이란 이미 성립된 관세채권을 확인하는 과세권자의 권리

🔍 핵심 요약

구분기간기준일비고
일반 부과5년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기본 원칙
부정행위 포함10년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포탈·환급·감면
특례(결정·판결 등)1년확정일 또는 회신일 등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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