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4 (공시송달. 신고서류보관. 과세물건확정. 특별납세의무자 등)

1. 납부고지서 송달

– 납부고지서 송달은 / 직접발급 제외하고는 / 인편 / 우편 /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2. 공시송달하는 경우

–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다.

– 공시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3. 신고서류 보관기간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신고필증 포함)를 / 신고 또는 제출한 날부터 / 5년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수입 / 지식재산권 – 수리일로부터 5년
  • 수출 / 반송신고필증 – 수리일로부터 3년
  • 보세화물 / 적재화물 / 보세운송 – 수리일로부터 2년

: 신고 서류 보관기간 규정 위반 시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신고필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과세물건 확정 시기 & 특별납세의무자

: 수입신고 (입항전수입신고 포함)를 하는 때의 /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손상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원칙과세물건 확정시기납세의무자
원칙수입신고 하는 때수입신고 하는 때의 화주
외국물품 / 선용품 / 기용품 / 허가받은 대로 / 적재하지 아니하여하역을 허가 받은 때하역허가를 받은 자
보세구역 외 / 보수작업의 승인기간 경과승인받은 때승인받은 자
보세구역 장치물품의 / 멸실·폐기멸실되거나 폐기된 때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공장 외 작업 / 보세건설장 외 작업 허가기간 경과 /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의 기간 경과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보세운송기간이 경과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수입신고 수리되기 전 / 소비 사용 물품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소비자 또는 사용자
수입신고전 / 즉시반출신고 / 반출 물품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즉시 반출한 때x, 즉시반출신고를 수리한 때x, 수입신고전 반출한 때x)
즉시반출한 자 (즉시반출신고를 한자x)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제외)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때수취인
도난물품 / 분실물품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보세구역 장치물품 : 운영인, 화물관리인
– 보세운송물품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자
– 그 밖의 물품 : 보관인, 취급인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수입의제)매각된 때규정없음
수입신고 하지 아니하고 / 수입된 물품 (밀수입 포함)수입된 때소유자 또는 점유자

5. 적용법령

: 관세는 /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다.

  1. 과세물건 확정시기(제16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 ‘그 사실이 발생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
  2.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 :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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