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기간의 계산과 납부기한 정리
1. 기간의 계산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은 승인일을 수입신고 수리일로 본다.
-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특별법 우선 원칙) (대통령령x, 국세기본법x, 민사소송법x)
2. 기한의 연장
- (공휴일 / 근로자의 날 / 토요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 그 다음 날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의 휴무, 관세청장이 정하는 날을 말한다. (우체국 통관은 체신관서에서 진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가 있을 경우 → 장애가 복구된 날의 다음날
- 정전 / 프로그램의 오류 / 한국은행(대리점 포함) / 체신관서 /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3. 관세 납부기한
- 납세신고를 한 경우 : 납세신고 수리일로부터 15일 이내 (원칙)
- 납부고지를 한 경우 : 납부고지를 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수입신고수리일 X, 반출 신고일 X, 10일 X) - 보정신청을 한 경우 : 보정신청한 날의 다음날까지
- 수정신고를 한 경우 :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날까지
4. 사전납부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없다x, 하여야한다x)
5. 월별납부
-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가 신청을 할 때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하여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음달 말일까지x, 수입신고일x, 수입신고수리일x)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승인의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로 한다.
-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 세관장은 승인을 받은 자에게,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승인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갱신절차를,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전까지
문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월별납부 승인 취소>
-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등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위 1, 2, 3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월별납부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1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전쟁,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한 연장 시>
-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당해 납부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다.
→ 납부기한은 15일이다. 이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연장 취소>
- 관세를 지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었는데도 납부하지 않았을 때)
- 재산상황의 호전
- 파산선고, 법의 해산 기타의 사유로 관세의 전액을 징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 세관장은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는 때에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 담보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 연장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기한 연장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한연장 사유와 기한연장 취소사유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기한연장시 담보가 필수사항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