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3장 보칙: 운영 기준 및 포상, 전자통관 시스템 상세
1. 세관 운영 시간 및 업무 처리 기준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합니다.
세관의 개청 및 물품 취급 시간
- 원칙: 세관의 개청시간 및 운송수단의 물품취급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으로 합니다.
- 예외: 보세구역의 물품취급시간은 24시간입니다.
- 업무시간 외 처리: 세관의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통관절차 또는 입출항 절차를 밟으려는 자, 혹은 운송수단의 물품취급 시간이 아닌 때에 물품을 취급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2. 관세 통계 작성 및 공표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할 수 있습니다.
- 수출입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
- 입항하거나 출항한 국제무역선 및 국제무역기에 관한 통계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통계
- 외국무역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통계
관세청장은 통계를 집계하고 정기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통계의 공표는 연 1회 이상으로 합니다.)
기타 행정 규정
- 증명서 발급: 수출, 수입, 반송에 관한 증명서는 수리일로부터 5년 내의 것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 과학기술 진흥: 관세청장은 연구개발사업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습니다.
3. 세관 설비 사용료 부과 및 감경
세관설비를 사용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사용료 기준
- 기본사용료: 1만 2천 원
- 토지: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780원
- 건물: 분기마다 1제곱미터당 1,560원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세관설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4. 포상 제도 및 은닉재산 규정
관세청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범을 세관이나 그 밖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
- 범죄물품을 압수한 자
- 추가 징수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자
- 관세행정의 개선이나 발전에 특별히 공로가 있는 자
익명으로 포상할 수 있으며,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는 없습니다.
포상금 지급 기준
- 공무원 특례: 수여대상자가 공무원인 때는 공로에 의한 실제 국고수입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합니다. (단, 1인당 수여액을 100만 원 이하로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022년 2월 18일 개정된 포상금 지급률
| 징수 금액 | 지급률/금액 |
|---|---|
| 2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 100분의 20 |
|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 1억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5 |
|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3억 2천5백만 원 + 2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10 |
| 30억 원 초과 | 4억 2천5백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100분의 5 |
은닉재산의 정의와 범위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이나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말합니다.
다음의 경우는 은닉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 세관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를 시작하거나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한 재산
-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예: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
5. 몰수품 등의 처분 절차
세관장은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물품을 공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처분 방법 및 비용 지급
- 처분 방법: 몰수품 등의 공매에 관하여는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경매, 위탁판매의 방법을 준용합니다.
- 처분 지시: 몰수품 등을 처분하려면 관세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 비용 지급: 세관장은 몰수 또는 국고귀속 전에 발생한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매각대금에서 매각에 든 비용과 보관료 및 관리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특례: 몰수품 등이 농산물인 경우, 국내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요청할 때는 해당 물품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할 수 있습니다.
6. 국가관세종합정보망(UNI-PASS) 운영
관세청장은 전자통관의 편의를 증진하고, 외국세관과의 세관정보 교환을 통하여 수출입의 원활화와 교역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구축,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및 전자송달
- 전자신고: 세관장은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 때 관계 서류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제출을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송달: 세관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송달의 예외 및 범위
다음의 경우에는 교부, 인편,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등으로 인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전산처리장치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이용권한이 정지된 경우
- 그 밖의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는 납부서, 납부고지서, 환급통지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합니다. 송달은 전자사서함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단, 이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전자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이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관세청장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운영사업자의 지정 기준
- 자격: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어야 합니다.
- 예외: 유지, 보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업자는 비영리법인 또는 정부출연기관이 아니어도 됩니다.
- 경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기준 보유: 관세청장이 정하는 설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운영사업자 지정의 결격사유 및 행정제재
- 결격사유: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을 받을 수 없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법인도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의: 미성년자,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지정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지정 취소 및 정지: 관세청장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 단서: 법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과징금 부과
관세청장은 업무정지가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 산정 기준 | 내용 |
|---|---|
| 부과 주체 | 관세청장 |
| 계산 | 업무정지일수 × 1일당 30만 원 (1개월은 30일로 계산) |
| 최고 금액 | 1억 원 |
| 가중 및 경감 | 1/4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 가능 |
| 납부기한 | 납부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
과징금 미납 시 처리: 관세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릅니다. 세관장은 강제징수 시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기준
-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납입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일 것.
-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아니할 것.
-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설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할 것. (전산설비,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및 통신망, 전자문서중계사업을 위한 표준전자문서의 개발 또는 전자문서중계방식과 관련한 기술 분야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결격사유와 행정제재 및 과징금은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운영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청문(Hearing) 의무 대상
세관장은 다음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지정의 취소
- 물품반입 등의 정지 및 특허의 취소
- 공인의 취소
- 등록의 취소 및 업무정지
- 종합보세기능의 수행 중지 또는 종합보세사업장의 폐쇄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 및 위탁
1. 기획재정부장관의 위임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 덤핑방지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조사
- 상계관세 재심사에 필요한 사항 조사
2. 관세청장의 위임
관세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분류원장 위임 권한
관세청장은 다음의 권한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위임합니다.
- 과세환율의 결정 권한
- 가산 또는 공제하는 금액의 결정
- 국내판매가격, 이윤 및 일반경비에 따른 금액의 결정
-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에 관한 권한
- 품목분류사전심사에 관한 권한
- 수출환율에 관한 권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 위임 권한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 및 예비심사에 관한 권한
세관장 위임 권한
- 포상에 관한 권한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권한
3. 세관장의 위탁
세관장은 다음의 권한을 체신관서의 장,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사단법인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체신관서의 장 위탁 권한
- 우편물의 검사
- 우편물 통관에 대한 결정
- 세관장의 통지에 따른 권한
보세구역의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 위탁 권한
- 자가용 보세구역에서의 통고를 제외한 권한
- 보세운송의 도착보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사단법인 장 위탁 권한
- 보세사의 등록
- 보세운송업자의 등록에 관한 권한 (사단법인 중 관세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의 장에게 위탁)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위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관세청장이 지정·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합니다.
- 물품 검사비용 지원업무의 일부 (신청서 접수, 지원 요건 및 금액에 관한 심사에 한정)
- 지식재산권의 신고에 관한 업무 (신고서의 접수 및 보완 요구에 한정) (단, 위탁한다는 의무 규정)
-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심사 지원 및 예비심사 지원업무 (위탁할 수 있다)
- 국제항으로부터 나오는 사람의 휴대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업무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