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21 (관세범 조사. 통고처분 등)

관세범 조사 및 통고처분 절차와 핵심 내용

서론

본 자료는 관세범에 대한 조사, 처분, 통고처분 및 압수 물품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법률 및 행정 절차를 정리한 것입니다. 관세범칙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담당하며, 세관공무원의 조사 권한 및 조사 과정에서의 세부 규정, 압수 물품의 처리, 그리고 핵심 절차인 통고처분에 대한 내용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1. 관세범 조사 및 처분의 개요

관세범은 형사처벌되거나 통고처분됩니다.

관세범에 관한 조사는 세관공무원이 전담하며, 처분 역시 세관공무원이 수행합니다. 특히 관세범의 경우,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이 사건을 발견하거나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는 즉시 관세청이나 세관에 인계해야 합니다.

2.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운영

관세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관에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 설치 세관: 인천세관, 서울세관, 부산세관, 대구세관, 광주세관, 평택세관에 위원회를 둡니다. (대전세관, 울산세관은 설치하지 않음)
  • 구성: 위원은 10명에서 20명 이하로 세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위원장: 관세청의 3급부터 5급까지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3. 관세범 조사 및 증거 관리 절차

세관공무원은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으며, 이들을 조사하였을 때는 반드시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1. 조사 서류 작성 및 관리 원칙

관세범에 관한 서류에는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조사와 처분에 관한 서류에는 장마다 간인(間印)하여야 하며, 문자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는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문자를 삭제할 때는 문자 자체를 그대로 두고 글자 수를 적어야 합니다.

본인이 서명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대리서명하게 할 수 있고, 도장이 없을 시 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3.2. 피의자 출석 요구 및 조서 작성

세관공무원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 증인,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한 장소에 출석이나 동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 진술자, 참여자가 함께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용 서면에는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조사를 한 사람과 피의자가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3.3. 압수, 수색, 체포 요건 및 절차

세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합니다.

  • 영장주의 원칙: 수색, 압수를 할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영장 예외: 소유자, 점유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습니다.
  • 현행범 체포: 세관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체포해야 하며,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고 체포한 자는 지체 없이 세관공무원에게 범인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A. 조사 및 집행 시 참여자 규정
  • 신변 수색: 피의자가 신변에 은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신변을 수색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신변을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성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 장소 수색: 세관공무원이 수색을 할 때에는 선박, 차량, 항공기, 창고 또는 그 밖의 장소의 소지인, 관리인 또는 동거하는 친척이나 고용된 사람(성년자) 또는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성년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들이 모두 부재중일 경우에는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합니다.
B. 압수물품 관리

세관공무원은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압수된 물품은 편의에 따라 소지자나 시, 군, 읍, 면사무소에 보관시킬 수 있습니다. (원칙은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보관)

  • 유실물 처리: 압수된 물품에 대하여 압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유실물 공고를 해야 합니다. 공고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 소유자 및 범인을 알 수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됩니다.

4. 압수 물품의 특수 처분 기준

압수 물품은 상황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처분 전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해야 하며, 통고할 여유가 없을 시에는 사후에 통고합니다.

4.1. 압수물품 매각 기준

아래의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거나 공탁할 수 있습니다.

  • 부패 또는 손상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날 우려가 있는 경우
  • 보관하기가 극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처분이 지연되면 상품가치가 크게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나 관계인이 매각을 요청하는 경우

4.2. 압수물품 폐기 기준

아래의 경우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한 후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부패하거나 변질된 것
  • 유효기간이 지난 것
  • 상품가치가 없어진 것

4.3. 야간 조사 제한 및 집행 시 유의사항

해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는 검증, 수색, 압수를 할 수 없습니다. 단, 현행범인 경우에는 야간에도 검증, 수색, 압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시작한 검증, 수색, 압수는 야간에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제복을 착용하거나 신분을 증명할 증표 중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하며, 둘 다 없는 경우 처분을 받을 자는 처분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경찰공무원의 원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세관공무원은 조사가 종료되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에게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5. 핵심 절차: 관세범 통고처분 상세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통고 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
  •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통고가 있는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정지됩니다. (cf.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5.1. 통고 금액 산정 기준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벌금 최고액의 100분의 30으로 합니다.

  • 금액 가중: 관세범이 조사를 방해하거나 증거물을 은닉, 인멸, 훼손한 경우 등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금액 감경: 관세범이 조사 중 해당 사건의 부족세액을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 심신미약자인 경우 또는 자수한 경우에는 100분의 50 범위에서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복합 적용: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의 비율을 합산하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5.2. 통고처분 면제 조건

관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 면제 조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30만 원 이하이고,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액과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5.3. 통고서 내용 및 납부

통고처분을 할 때는 통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통고서 필수 기재 내용
처분을 받을 자의 성명, 나이, 성별, 직업 및 주소
벌금에 상당한 금액, 몰수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
범죄사실
적용 법조문
이행 장소
통고처분 연월일
  • 납부 방법: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 시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 납부대행수수료: 통고처분납부대행기관은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청장이 승인하되, 납부금액의 1천 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 통고처분 불이행 시 조치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즉시 고발합니다.

단, 15일이 지난 후 고발되기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즉시 고발 조치됩니다.

  •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범인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고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압수 물품의 반환 및 준용 법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합니다.

6.1. 압수 물품 반환 의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품이나 물품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반환 불가 시: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요지를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반환의 청구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 관세 미납 시: 관세가 미납된 경우 반환받을 자로부터 관세를 징수한 후 물품이나 환가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6.2. 준용 법규

관세범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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