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2 (관세징수. 내국세. 질의회신절차 등)

1. 관세징수의 우선

  • 수입물품의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은 다른 조세,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관세를 징수한다. (관세가 최우선이라는 뜻)
  • 일반재산인 경우 –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징수한다.

★ 포인트 ★
– 공동이든 단독이든 관세가 1등이다.
– 공과금, 채권 등의 오답에 유의하자.
– 수입물품과 일반재산을 구분하자.


2.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는?

  •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농어촌 특별세 (총 9가지). 이를 ‘내국세등’이라고 하고 내국세등의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교육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의 규정과 상충되는 경우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포인트 ★
–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대표적인 물품은 사치품이다. 향수가 이에 해당한다.
– 1도 이상이면 주세가 부과된다.
– 법인세, 자동차세, 증여세, 유류세, 국경세 등은 관세와 함께 징수되는 내국세가 아니다. (법 자 증 유 x)
– 지방세법 =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3.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는?

  • 수입물품에 대해서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했을 때,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법인의 대표자x, 통관지x, 관세청장x, 지점x)
  •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 영 제 1조의 2(체납된 내국세등의 세무서장 징수)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
– 체납자의 체납액 중 관세의 체납은 없고 내국세등만이 체납되었을 경우
– 체납된 내국세등의 합계가 1천만원을 초과했을 경우
→ 세관장은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관세청장x)
→ 징수를 요청받은 세무서장은 강제징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해야 한다.

<징수할 수 없는 경우>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
– 압류 등 강제징수가 진행 중인 경우
–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받은 경우

★ 포인트 ★
– 관세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세관장 → 체납자에게 통지 (내국세등을 세무서장이 징수하게 하는 경우)
– 세무서장 → 세관장 및 체납자에게 통보 및 통지 (강제징수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가산세 및 강제징수비의 부과·징수·환급은 관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은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4.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1) 법 해석의 기준

과세의 형평,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효율x, 합법성x, 권리x,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과세x)

2) 소급과세의 금지

해석 관행 / 일반적 / 해석 관행 / 행위 계산 / 정당한 것 / 새로운 / 해석 관행 / 아니한다.
1), 2)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다.

3) 관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x)

[관세청장 → 기획재정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과 관세청장은 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세관장X)
관세청장은 회신한 문서의 사본을 해당 문서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한다.
관세청장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사항, 재해석 요청, 조약에 대한 해석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해석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관련 국제기구에 질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 → 민원인]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심의대상, 관세청장의 법 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경우, 법 개정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민원인에게 직접 회신할 수 있다.

★ 포인트 ★
– 세관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질의회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획재정부령 X)
– 작성일 X, 다음달 15일까지 X

4) 세관공무원 재량의 한계

세관공무원은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 과세의 형평, 이 법의 목적(법 제1조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 (금지x)

★ 포인트 ★
– 법 해석의 기준과 헷갈리면 안 된다.
– 법 해석의 기준에서는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 세관공무원의 재량의 한계는 ‘이 법의 목적’이다.
– ‘엄수’가 아닌 다른 용어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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