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조 신고의 수리
- 세관장은 신고를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한다.
- 관세 납부 대상 물품에 대해서는 수리 시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담보제공 사유>
- 징역형 종료 또는 면제 후 2년 미만
- 집행유예 중인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 후 2년 미만
- 최근 2년간 조세 체납 사실이 있는 자
-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없는 자
- 파산·청산·개인회생절차 중인 자
- 관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고 수리 전에는 신고 물품을 반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물품원가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9조 신고사항의 보완 및 취하
- 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수리 전까지 보완할 수 있다.
- 경미하고 수리 후 보완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수리 후 보완도 가능하다.
- 신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세관장 승인으로 취하할 수 있다.
- 수입·반송신고는 반출 후 취하 불가. 수출신고는 반출 후에도 가능.
- 부정한 방법의 신고나 요건 미비 시 세관장은 각하할 수 있다.
제251조 수출신고수리물품의 적재
-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운송수단에 적재해야 한다.
-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적재기간 연장 가능.
- 기한 내 미적재 시 대통령령에 따라 수리 취소 가능.
제252조 수입신고수리 전 반출
세관장의 수리 전 반출은 담보 제공 및 승인이 필요하다.
<담보제공 생략 사유>
-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학교·공공의료기관·박물관 등의 학술연구용품
- 최근 2년간 법 위반이 없는 신용 우수 수출입자
- 수출용 원재료 등 관세청 인정 물품
- 관세청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이사물품
제253조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 즉시 반출 시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 및 담보 제공 필요
- 대상: 체납 없고 최근 3년 수출입 실적이 있는 제조업자·외국인투자자
- 즉시반출신고 후 10일 이내 수입신고 필요
- 기한 내 미신고 시 관세 + 가산세 20% 부과 및 지정 취소 가능
- 납부기한: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관세는 반출 당시의 물품 성질·수량 기준으로 부과
제254조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
관세청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54조의2 탁송품의 특별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품 또는 면세 견본품은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 생략 가능
- 배송지 변경 시 다음 달 15일까지 실제 배송 주소 제출
-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에서 탁송품 통관 시행
- 감시·단속 지장 없을 시 운송업자 운영 보세창고에서도 가능
제255조의2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의 공인
- 무역 관련 자가 안전관리기준을 충족하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 가능
- 국제선박보안증서·항만시설적합확인서 보유자는 일부 심사 생략
- 공인 유효기간: 5년
- 변동 발생 시 30일 이내 보고, 중대한 경우 즉시 보고
- 매년 자율평가 후 다음 달 15일까지 관세청에 보고
- 위원회: 관세청 소속, 위원장 관세청 차장, 20~30명 구성
<공인 취소 사유>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공인 획득
- 양도·합병 등으로 동일 업체 아님
- 안전관리기준 미충족
- 정지처분 5회 이상
- 시정명령 미이행
제256조 통관우체국
- 우편물(서신 제외)은 통관우체국을 경유해야 함
- 통관우체국은 관세청장이 지정한 체신관서
-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에게 우편물 목록 제출 및 검사 협조
- 세관장이 반송 결정 시 발송·인도 불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
- 법령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물품
-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품
- 판매목적 반입물품
- 대가 지급물품
- 가공무역 관련 무상 수출입물품
- 관세청장이 정한 금액 초과 물품
우편물의 관세는 수입인지 또는 금전으로 납부하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관우체국 도착 시점이다. 우편물이 반송되면 납세의무는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