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18 (무역원활화. 수출 수입 반송신고 등)

제240조의4 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획재정부장관무역원활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무역원활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획재정부차관이다.

제240조의5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절차 간소화

우리나라에 통관절차의 편익을 제공하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은 상호 조건에 따라 간소한 통관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제240조의6 국가 간 세관정보의 상호 교환 등

  • 관세청장은 세계관세기구에서 정하는 수출입 신고항목 및 화물식별번호를 발급·사용·교환할 수 있다.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국에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제공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 다른 국가와 수출입신고자료 등을 교환하는 경우 신고인 또는 대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1조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품명·규격·수량·가격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포장의 종류, 번호 및 개수
  2. 목적지, 원산지 및 선적지
  3.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 표시 유무, 방법 및 형태
  4. 상표
  5.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또는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해외공급자·구매자 부호
  6. 물품의 장치장소
  7.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사항

참고사항

  • 수출·반송신고가격: 본선인도 조건으로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금액 + 운임·보험료 포함
  • 수입신고가격: 과세가격

<신고 생략 또는 간소신고 가능 대상>

  •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
  • 우편물
  • 관세 면제 물품
  • 입항·출항 등 보고 또는 허가 대상 운송수단
  • 국제운송용 컨테이너 (무세 한정)

<신고 생략 불가 대상>

  • 최초로 반입되는 운송수단
  • 해외에서 수리 또는 부품 교체한 운송수단
  • 수출 또는 반송하는 운송수단

관세 면제·무세 물품은 검사를 마친 때에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기타 주요 내용

  • 수출환율: 신고일이 속한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입률로 결정
  • 수입·반송 신고는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 해야 함
  • 기간 내 미신고 시 과세가격의 2%를 가산세로 징수 (한도 500만원)
  • 여행자·승무원이 신고 누락 시 세액의 40% 가산세 부과
  • 2년 내 2회 이상 반복 시 세액의 60% 가산세 부과
  • 이사물품 미신고 시 세액의 20% 가산세 부과
  • 전기·가스·유류·용수 등의 신고는 매월 다음 달 10일까지 해야 함

제242조 수출·수입·반송 등의 신고인

  •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상 등의 명의로 해야 함
  •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공급한 자의 명의로도 가능
  • 수입신고는 입항 후에만 가능
  • 반송신고는 장치장소에 있는 경우에만 가능
  • 보세구역에 반입하지 않고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44조 입항전수입신고

신속 통관이 필요한 경우 입항 전에도 수입신고 가능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은 도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 선박: 입항 5일 전부터 신고 가능
  • 항공기: 1일 전부터 신고 가능

단, 세율 인상 예정물품 등은 도착 후 신고해야 한다.

검사대상 물품은 세관 관할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하며, 비대상 물품은 입항 전 수리 가능하다.

제246조 물품의 검사

  • 세관공무원은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필요한 검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직권 검사할 수 있다.

제246조의2 물품의 검사에 따른 손실 보상

  •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검사로 손실 발생 시 보상한다.
  • 수리 불가능 시 과세가격 상당 금액 보상
  • 수리 가능 시 수리비 상당 금액(단, 과세가격 한도)

제246조의3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관세청장은 요청에 따라 세관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필요 시 중앙행정기관과 공동검사 가능
  • 중앙행정기관은 검사방법 및 인력을 제공해야 함
  • 관세청장은 검사대상 물품을 지정·통보한다.
  • 주요 공항·항만에 협업검사센터 설치 가능
  • 불법·불량·유해 물품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 공개
  • ‘수출입물품안전관리기관협의회’ 설치 (25명 이내, 2/3 찬성 시 의결)

제247조 검사장소

  • 장치 가능한 장소에서 검사
  • 효율성을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검사 가능

<검사수수료가 없는 경우>

  • 지정장치장에서 검사
  • 세관검사장에서 검사
  • 보세창고(운영자와 신고인 다를 경우)
  • 수출물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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