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17 (수출입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 관세법 제234조~제240조의2 정리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234조 수출입의 금지

–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등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은 수출입 금지.

– 화폐, 채권,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모조품은 수출입 금지.

★ 오답 유의 ★ 마약류, 향정신성 약품, 가짜상품 등은 ‘통관 불가’이지만, ‘수출입 금지물품’에는 해당하지 않음.

–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

제235조 지식재산권 보호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등은 권리 침해 시 수출입 금지.

– 단, 상업적 목적이 아닌 개인용도 소량 물품은 예외.

– 세관장은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해 통관보류 또는 유치를 명할 수 있다.

– 권리자는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 요청 가능.

–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요청 시 과세가격의 120% 상당 담보 필요 (중소기업은 40%).

명백한 침해의 경우 세관장 직권으로 보류 가능.

– 법원 임시보호조치 기간: 명시된 경우 마지막 날, 미명시 시 개시일부터 31일.

통관 또는 유치 해제 예외

  • 위조 또는 유사 상표 (상표권 침해)
  • 불법복제물 (저작권 침해)
  • 유사 품종명칭 (품종보호권 침해)
  • 위조 지리적표시 (지리적표시권 침해)
  • 특허 침해, 디자인 침해물품 등

제236조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특정 세관이나 통관장소에서의 통관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7조 통관의 보류

기재사항·제출서류 보완 필요 시 보류 가능.

– 국민보건 우려, 안전성 검사 필요, 체납자 수입, 법 위반 혐의 시 통관 보류.

제238조 보세구역 반입명령

– 의무 위반, 원산지·품질 표시 위반,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보세구역 반입 명령 가능.

– 수출입 신고 수리 후 3개월 경과 또는 관계기관 시정조치 시 예외.

반입 불이행 시 2천만 원 이하 벌금.

– 반출·폐기 시 수입신고 수리 취소 및 납부 관세 환급.

제239조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비 또는 사용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경우 수입으로 보지 않음.

– 출국심사 후 경유 중 제3국 출발자에게 제공 시도 동일.

– 여행자 휴대품을 운송수단 내에서 소비한 경우도 수입으로 보지 않음.

제240조 수출입의 의제

① 수입의제

– 다음 외국물품은 적법 수입으로 간주, 관세 추가 징수 없음:

  •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매각된 물품, 몰수·추징·국고 귀속 물품 등

② 수출의제

– 체신관서가 외국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적법 수출로 본다.

제240조의2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 외국물품 수입자 및 거래자는 유통이력 신고의무가 있다.

– 신고물품 및 거래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 미신고·허위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기록 미보관 시 동일 과태료 부과.


본 글은 관세법 제234조~제240조의2의 주요 내용을 학습 목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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