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정리하기16 (통관. 원산지확인기준 등)

※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관세법은 매년 개정이 있으므로, 참고 시 최신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9장 통관

제226조 세관장 확인 공고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해야 합니다.

제227조 의무이행 요구 및 조사

세관장은 특정 용도로 사용해야 하는 물품 등에 대해 문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240조의3(유통이력 조사)를 준용합니다.

제240조의 3 유통이력 조사

  • 관세청장은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장부기록 미보관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228조 통관표지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통관표지 첨부 대상, 방법 등은 관세청장이 정함
  • 관세 감면·용도세율 적용 물품, 분할납부 물품, 부정수입물품 구별 물품 등에 적용

제229조 원산지 확인기준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국가는 그 물품의 원산지입니다.
2개국 이상 관련 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최종 공정이 수행된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구체적 기준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조약·협정상 별도 기준도 설정 가능합니다.

원산지로 인정되는 경우

  • 광산물, 식물성 생산물, 산 동물, 어획물 등
  • 제조·가공 과정 중 발생한 부산물, 원재료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단순 세척·선별·포장·조립 작업
  •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혼합
  • 가축 도축

2개국 이상 가공된 물품은 6단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합니다.
단, 관세청장은 본질적 특성 부여가 곤란한 품목에 대해 별도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수물품의 원산지 결정

  • 영화필름: 제작자 소속 국가
  • 부속품 등: 해당 기계·기구의 원산지
  • 포장용품: 내용물품의 원산지

제230조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통관 제한

원산지 표시가 법령 기준 미달, 허위 또는 미표시된 경우 통관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경미한 위반은 보완·정정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제231조 환적물품 등의 유치

세관장은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외국물품유치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정 명령이행 불이행 시 매각 통보가 가능합니다.

제232조 원산지증명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분실 시에는 유효기간 내(1년 이내 발행)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생략 가능한 경우

  • 세관장이 확인 가능한 물품
  • 15만 원 이하의 물품
  • 무상송부 여행자 휴대품 등

사전확인 제도를 통해 수입 전 원산지 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 확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의제기 절차

  • 사전확인 결과 이의제기: 관세청장
  • 원산지조사 결과 이의제기: 세관장

제232조의 2 원산지증명서 발급

수출자가 요청하면 세관장 또는 권한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며, 확인자료 제출은 30일 이내 가능합니다.

제233조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조사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정확성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조사 → 현지조사 순으로 진행합니다.

  • 조사 시작 7일 전 서면통지
  • 이의제기: 결과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정 요청 가능 (최대 20일)

제232조의 2 수출입물품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관세청장은 원산지 확인·검증을 위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으며, 일부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233조의 3 원산지표시위반단속기관협의회

관세청에 설치되며,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관세청 고위공무원, 위원은 관련 부처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의는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위원 2/3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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