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조~제151조 관세법 요약 및 핵심 정리
이 글은 관세법 제144조부터 제151조까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세관장의 승인 및 통관 절차 관련 핵심 포인트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제144조 국제무역선의 국내운항선으로의 전환 등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하려면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
- 외국에 운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외국을 왕래하는 여행자 및 휴대품, 탁송품, 별송품을 전용으로 운송하기 위해 국내에서만 운행하는 항공기 (환승전용국내운항기)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가 아닌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및 항공기로서 군함 및 군용기
- 국가원수 또는 외교사절이 전용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 국경하천만을 운항하는 내국선박
제148조 관세통로
-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며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합니다.
- 관세통로 및 통관장은 세관장이 지정합니다.
- 통관역은 관세청장이 지정합니다.
제149조 국경출입차량의 도착절차
- 통관역장이나 도로차량 운전자는 아래 서류를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도착보고해야 합니다:
- 차량용품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및 승무원 휴대품목록
-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재화물목록
- 또한 최종 출발지의 출발허가서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 세관장은 해당 차량이 소속된 회사로 하여금 여객명부 등을 도착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복운송차량의 경우>
- 모래, 자갈, 석탄, 흑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사증으로 도착보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종 도착보고는 예외입니다.
- 이 경우, 최종 도착보고 시 모든 목록을 한꺼번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150조 국경출입차량의 출발절차
- 통관역장 또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출발 전 세관장에게 출발보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도착보고와 달리, 적재물품목록은 갈음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반복운송차량의 경우>
- 대통령령으로 정한 물품을 반복 운송하는 도로차량 운전자는 사증으로 출발보고 및 출발허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 단, 최초 출발보고 및 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도로차량을 운행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151조 물품의 하역 등
- 통관역 또는 통관장에서 외국물품을 차량에 하역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단,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 전환하려면 반드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핵심 요약
- 세관장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
- 국제무역선을 국내운항선으로 전환할 때
- 외국물품을 하역하거나 적재할 때
- 반복운송차량의 특례 적용 시
- 관세청장은 통관역 지정에만 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