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조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면책
입출항절차 및 하역절차 시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공무원 또는 (세관공무원이 없을 시) 경찰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은 지체없이 세관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하며,
재해 등의 사유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기장은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경과를 보고해야 합니다.
제139조 임시 외국 정박 또는 착륙 보고
재해 등의 사유로 국내운항선이나 국내운항기가 외국에 임시 정박 또는 착륙하고
우리나라로 되돌아왔을 때에는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에서 적재한 물품이 있을 경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140조 물품의 하역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입항절차를 마친 후가 아니면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할 수 없습니다.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허가여부 통지기간 및 관세법상 조치
- 세관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함
- 정해진 시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을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날 허가한 것으로 간주
하역 또는 환적 시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 포인트 ★
- 관세청장은 등장하지 않는다.
- ‘하역’ 시에는 ‘승인’이 아니라 ‘허가’이다.
세관장은 감시·단속을 위해 필요할 때 하역 장소, 통로,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며, 하역통로는 세관장이 지정·공고합니다.
내국·외국물품 적재 관련 규정
- 국제무역선(기)에 내국물품 적재 불가
- 국내운항선(기)에 외국물품 적재 불가
- 단, 세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
세관장의 허가로 가능한 예외
- 입항절차 전 하역 및 환적
- 국제무역선(기)에 내국물품 적재
- 국내운항선(기)에 외국물품 적재
하역의 제한
세관장은 신고된 물품이 폐기물·화학물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경우, 하역 제한 또는 반송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141조 외국물품의 일시양륙 등
- 외국물품을 운송수단에서 일시적으로 육상에 내려놓는 경우 → 세관장 신고 및 현장 확인 필요
- 운송수단의 여객·승무원 외의 자가 타려는 경우 → 세관장 신고 및 확인 필요
- 외국물품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환적·복합환적하려는 경우 → 신고 및 확인 필요
- 외국물품 운송수단에서 다른 운송수단으로 사람 이동 시 → 신고 및 확인 필요
단, 관세청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소 신고 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제142조 항외하역
국제무역선이 국제항 외부에서 하역 또는 환적하려면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획재정부령에 따른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후 10일 이내 통지
- 연장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 허가된 것으로 간주
제143조 선박용품 및 항공기용품 등의 하역 등
- 선박용품을 국제무역선·국제무역기·원양어선에 하역 또는 환적 시 → 세관장 허가 필요
- 항공기용품도 동일하게 세관장 허가 필요
- 국제무역선(기) 내 판매물품 하역·환적 시 → 허가 필요
- 원양어선에 무상송부·반출 목적의 물품 → 해양수산부장관 확인 후 세관장 허가 필요
해당 물품이 외국물품일 경우, 보세구역으로부터 적재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물품 종류, 운행·조업 일수, 여객·승무원 수 등은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 허가 신청 후 10일 이내 통지
- 연장 통지 없을 시 그 다음날 허가된 것으로 간주
외국물품 하역·환적 후 관세 징수 규정
외국물품이 허가 내용대로 적재되지 않으면,
즉시 관세를 징수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관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 보세구역 재반입 시
- 재해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
- 세관장 승인 후 폐기한 경우
세관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요약
- 입항절차 전 하역 및 환적
- 국제무역선(기)에 내국물품 적재
- 국내운항선(기)에 외국물품 적재
- 항외 하역
- 선박용품·항공기용품·판매물품·원양어선용 물품 하역 및 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