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조 국제항의 지정 등
국제항은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항구
동해묵호항, 평택당진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제주항, 울산항, 대산항, 인천항, 부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통영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공항
인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김해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국제항의 지정요건
- 국제항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과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가 필요함
(공항)
다음 둘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함.
- 정기 여객기가 주 6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 여객기로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일 것
(항구)
- 국제무역선인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하거나 입항할 것으로 예상될 것
★ 포인트 ★
정기여객선(X) / 월 6회(X) / 500톤(X)
국제항의 운영자는 시설기준 등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신속하게 개선해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등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을 할 때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세관장은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135조 입항절차
1) 입항보고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였을 때
- 선장이나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선박용품 또는 항공기용품의 목록 / 여객명부 / 승무원명부 / 승무원 휴대품목록 / 적재화물목록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여야 한다. - 국제무역선은 선박국적증서 및 최종 출발항의 출발허가증(또는 이를 갈음할 서류)을 제시해야 한다.
- 단, 세관장은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서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2) 입항 전 서류 제출
-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과 효율적 감시를 위해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로 하여금
위의 목록들을 입항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단, 대통령령 요건을 갖춘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작성한 적재화물목록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36조 출항절차
1) 출항허가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선장이나 기장은 국제항에 적재화물목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출항허가 후 7일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신속한 출항 및 감시를 위해 출항허가 신청 전에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출항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통지하지 않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허가한 것으로 본다.
제137조 간이 입출항절차
-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에 입항하여 물품을 하역하지 않고 24시간 이내 출항하는 경우,
세관장은 서류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동일 선박이 다른 국제항에 입항할 경우 간소한 절차로 입증하게 할 수 있다.
제137조의 2 승객예약자료의 요청
- 세관장은 수출입금지물품의 수출입 관련 검사업무를 위하여
승객예약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열람하거나 제출 요청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마약류, 총포·도검·화약류,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관련 검사업무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객예약자료 제출 시한
– 출항 시: 출항 후 3시간 이내
– 입항 시: 입항 1시간 전까지 (단, 운항예정시간이 3시간 이내인 경우 입항 30분 전까지)
승객예약자료 항목
- 국적, 성명, 생년월일
- 여권번호 및 예약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예약 및 탑승수속 시점
- 항공권/승선표 번호, 발권일, 발권도시, 결제방법
- 여행경로 및 여행사
- 동반탑승자 및 좌석번호
- 수하물 자료
- 회원번호 및 등급, 승객주문정보
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세관공무원이다.
세관장은 세관공무원에게 개인식별 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승객예약자료 열람 및 보존
- 입항 또는 출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승객자료는 다른 승객과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보존기간: 일반자료 3년 / 위반자 등 관련자료 5년
-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면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