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관세의 현장 수납
1. 관세의 현장 수납대상
-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오답 : 승무원 휴대품(X)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현장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말로써 고지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의 2 (압류·매각의 유예)
-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유예기간은 유예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 세관장은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세관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최근 3년 이내에 처벌받은 사실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납부계획서를 제출받고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에 대하여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유예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 단,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이 되면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세관장은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취소하였을 때 체납자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유예기간이 지난 후 다시 압류 또는 매각의 유예를 할 수 있다.
- 관세청장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 체납자료의 제공
세관장은 관세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액에 관한 자료(체납자료)를 요구한 경우 체납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체납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00만 원)
-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500만 원)
<체납자료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
-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 전쟁이나 화재 등 재해나 도난으로 인하여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압류 또는 매각이 유예된 경우
체납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등으로 체납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5조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관에 관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장 1인을 포함, 5인 이상 7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
- 위원장 : 세관장
- 변호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상공계의 대표, 기획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민간위원
-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한 번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관세체납정리위원회 위원 해임 또는 해촉 사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관세 및 국세를 체납한 경우
회의 의사 및 의결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척 사유
- 해당 안건의 당사자
-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인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6조 관세환급금의 환급
- 환급을 청구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세환급금을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해야 한다.
-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충당한 때에는 그 사실을 권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지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충당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한다.
-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의 해당 세관장의 소관 세입금에서 지급한다.
- 세관장은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한다.
- 세관장은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 미지급자금의 정리 시 한국은행은 다음 회계연도 1월 15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환급금을 세관환급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 과다환급관세의 징수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제48조 관세환급가산금
- 세관장은 환급하거나 충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환급결정 또는 충당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관세환급금에 더하여야 한다.
- 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산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연 1천분의 12
<관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착오납부, 이중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우 → 납부일의 다음날
- 2회 이상 분할 납부된 경우 → 최종 납부일
-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경우 → 감면 결정일의 다음날
-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경우 → 법률의 시행일 다음날
- 신청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신청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포인트 : 30일, 시행일, 최종 납부일 등 날짜 관련 표현을 주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