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이란?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
ex)
– 선용품을 부두에서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에서 사용하는 경우
–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반입신고를 한 후에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외국영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
2. 수입이 아닌 것은?
- 선박용품. 항공기 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선박용품. 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세관장이 정하는 지정보세구역에서 출국심사를 마치거나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제3국으로 출발하려는 자에게 제공하여 그 용도에 따라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여행자가 휴대품을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 비교포인트 ★
– 운송수단 안에서와 용도에 따라.. 두 가지 다 충족되어야 한다.
– 승무원의 휴대품은 오답이다.
– 수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이다.
3. 수출과 반송이란?
- 수출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
4. 외국물품이란?
-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
- 수출의 신고가 수리된 물품
ex)
– 보세운송중에 있는 물품
–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으로 외국물품에 부가된 내국물품
★ 포인트 ★
– 물품의 물리적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수리’라는 행정상의 절차가 핵심이다.
5. 내국물품이란?
-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
-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
- 입항전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국내로 들어온 물품)
★ 포인트 ★
– 반출이 되려면 반드시 수리가 필요하다.
– 즉시반출신고와 반출 사이에는 수리가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에서 승인은 곧 수리를 말한다.
– 반입과 반출은 세관 중심으로 말한다. 세관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입, 세관에서 나가는 것을 반출이라고 한다.
6.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외국과 외국 간을 오가는 것은 국제무역선이 아니다.)
7. 선박용품이란?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
- ‘선박용엔진’, ‘선수품’은 선박용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 국내물품, 외국물품으로 나누지 않는다.
<선박용품과 유사한 물품>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 계기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
8. 탁송품이란?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
9. 환적과 복합환적
- 환적 :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
- 복합환적 :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을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으로 운송하여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옮겨 싣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