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징계법은 검사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검사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징계 사유와 종류, 그리고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검사 징계위원회의 역할 등을 명확히 합니다.
1. 검사에게 징계를 처하는 3가지 법적 사유
검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징계에 처해지게 됩니다.
- 검찰청법 제43조를 위반하였을 때.
-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의 핵심: 검찰청법 제43조 금지 행위
특히, 위 첫 번째 사유인 검찰청법 제43조는 검사가 재직 중에 겸직할 수 없는 행위를 명시하며 공직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검사는 다음의 4가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원이 되는 일
-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
-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 법무부 장관의 허가 없이 보수를 받는 직무에 종사하는 일
2. 검사에 대한 5가지 징계의 종류
검사에 대한 징계는 그 경중에 따라 총 5가지로 구분됩니다.
- 해임
- 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3. 검사 징계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절차
징계 사건을 심의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사 징계위원회를 둡니다. 징계 사건의 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되며, 징계 청구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원회는 사건 심의를 마친 후,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합니다.
징계위원회 최신 구성 (9인 체제)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20년 9월 개정된 검사징계법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기존 7명이었던 위원 수는 현재 9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 구성원 | 인원 | 지정 권한 |
|---|---|---|
| 법무부차관 | 1명 | (당연직) |
| 검사 | 2명 | 법무부장관 지명 |
| 변호사 | 1명 | 법무부장관 지명 (외부 인사) |
| 법학교수 | 1명 | 법무부장관 지명 (외부 인사) |
| 학식 및 경륜을 갖춘 사람 | 3명 | 법무부장관 지명 (외부 인사 충원) |
| 법무부장관 | (1명) | 징계 청구권자로 심의 관여 불가 |
징계 집행의 최종 결정권자
징계의 종류에 따라 집행 권한을 가진 주체가 달라집니다.
-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합니다. (무거운 징계)
- 견책: 징계처분을 받은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검찰총장,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집행합니다. (가벼운 징계)